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877
판결선고
2013. 8. 2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E 401호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시행, 분양)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2. 8. 30.까지 근로한 G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412,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 부터 2012. 8. 30. 까지 근로한 G에게 퇴직금 1,544,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장 급여대장, 근로자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E 401호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시행, 분양)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7.부터 2012. 6. 27.까지 근로한 B 등 3명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08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7.부터 2012. 6.27.까지 근로한 B 등 3명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2,595,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