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동두천시 F에 있는 "G 신축사업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주시 완산구 H 3층에서 토목공사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9. 10. 1. 설립된 법인으로서 "G 신축사업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2,792,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동두천시 F에 있는 "G 신축사업"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1971. 8. 25. 서울 광진구 I에서 건축토목공사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에이치디산업개발에서 발주한 "G 신축사업"을 68,313,92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2013. 3. 29. 07:24경 위 현장 내에서 굴착한 토사를 실어 외부로 반출하는 덤프트럭(24톤, J) 운전자 K이 차량 오른쪽 조수석 측에 있던 용접공 L을 발견치 못하고 덤프트럭을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출발시키면서 L이 넘어져 바퀴에 깔려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에 따라 덤프트럭과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덤프트럭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거나, 근로자 출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내에서 덤프트럭 사용작업으로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근로자 L을 출입토록 하여 L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하면서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피고인 C
도급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건설업으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지반을 굴착하는 장소로서 덤프트럭과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에 의거 운전 중인 덤프트럭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거나, 근로자 출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내에서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도 이동 중인 근로자 L이 덤프트럭에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L을 출입토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하면서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판단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제23조 제2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굴착 등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4항에서 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정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6조의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칙 제200조 제1항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덤프트럭 운전자 K은 M에 지입차주로 등록하여 M로부터 배차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해왔고, M은 피고인 B 주식회사와 덤프트럭 임대차계약을 맺고 지입차주들에게 배차를 지시한 사실, K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전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차되어 굴착장소에서 토사를 상차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차되지 않았는데, 착각을 일으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한 사실, K은 굴착장소로부터 약 70m 떨어진 대기장소에서 작업을 대기하던 중 작업반장으로서 신호수 업무를 맡고 있는 N으로부터 배차 차량이 아니므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고 출입문으로 나가기 위하여 덤프트럭을 후진하였다가 전진하는 과정에서 망 L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 망 L은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소속된 용접공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토류판 더미를 슬링벨트로 묶고 107동 현장으로 가는 중에 덤프트럭 대기장소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2. 10. 3. N을 건설기계/차량 교통신호수로 하는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당시 공사현장의 굴착장소에서는 신호수에 의한 차량 유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차량이 위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에 불과하며, K은 굴착 등 작업을 하기 위하여 덤프트럭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하여 잘못 공사현장에 출입하게 된 것으로 다시 공사현장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운전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를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주가 굴착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에 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6호에 의하면 "법 제29조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덤프트럭이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이고, K은 굴착 등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잘못 공사현장에 출입하게 되어 다시 공사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조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안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