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05
판결선고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상가 3층에 C 어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20.부터 2012. 5.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11월분 임금 805,000원, 2011년 12월분 임금 1,202,320원, 2012년 1월분 임금 1,202,320원, 2012년 2월분 임금 1,202,320원, 2012년 3월분 임금 1,202,320원, 2012년 4월분 임금 1,202,320원, 2012년 5월분 임금 853,320원 및 퇴직금 1,797,990원 도합 9,467,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969,24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의 진술서
D에 대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H, I에 대한 각 임금체불확인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검사는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개정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직권(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으로 적용법조와 죄명을 변경한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