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나5187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041,036원, 원고 B에게 7,917,114원, 원고 C에게 7,946,6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0. 10.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5. 8. 14.부터, 원고 B는 1999. 1. 2.부터, 원고 C은 1997. 10. 28.부터 현재까지 피고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지급에 동의하였고 그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아왔는데,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된 피고의 보수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4조(용어의 정의)

2.

“기본급" 이라 함은 직무급과 근속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근속급” 이라 함은 재직기간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6.

“통상임금” 이라 함은 기본급과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및 체력단련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3조(수당의 종류)

①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별표4와 같다.

②

임직원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를 지급하며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분할 지급한다.

③

상여금은 매분기 초일로부터 그 분기 말일까지(이하 “지급대상기간” 이라 한다) 근무한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기본급×근무기간(일수)/지급대상기간(일수)

1.

신규임용 또는 복직된 자로서 지급대상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한 자

2.

지급대상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하고 휴직하거나 정직된 자

3.

지급대상기간 중 30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4.

근무휴식 중인자

[별표4]

5.

기술수당 : 기술사, 박사 (월) 100,000원/ 기사, 석사 (월) 30,000원/ 기능사 (월) 20,000원/ 기타 기술업무에 종사직원 (월) 10,000원

10.

능률제고수당 : 기본급 × 220%(연)

11.

시간외 수당 : 통상임금 × 1.5/209 × 근무시간(2010년 12월 이전의 경우 통상임금 x1.84/184×근무시간)

18.

복리후생비

· 급식보조비 : (월) 130,000원

· 교통보조비 : 팀장 (월) 300,000원, 팀원 (월) 200,000원

· 월동보조비 : (연) 800,000원

· 가계지원비 : (연) 통상임금 × 250%

· 명절휴가비 : (연) 통상임금×150%

다.

피고는 임직원들에게 위 능률제고수당, 월동보조비, 가계지원비를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지급해왔고, 명절휴가비는 설날(2월) 및 추석(9월)에 각 "통상임금 75%"를 지급해왔다.

라.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른 직무기본급과 근속급 호봉은 별지(첨부된 전자파일의 해당 sheet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제4목록 해당 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2009. 9. 1.부터 2012. 8. 31.까지 수령한 기본급,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시간외 수당, 기술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제고수당, 가계지원비는 별지 제1내지 3목록 해당 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기술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제고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바, 기본급, 상여금, 장기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이하 '약정통상임금'이라 한다)만을 통상임금으로 정한 피고의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한 범위에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가계지원비, 명절 휴가비, 시간외 수당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통상임금의 범위

가)

기술수당

피고는 임직원에게 기술사, 기사, 박사, 석사 등 일정한 자격을 조건으로 하여 기술수당을 정기적 · 고정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피고는 임직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또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다)

능률제고수당, 가계지원비

피고는 임직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능률제고수당, 가계지원비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라)

명절휴가비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조건으로 한다면 해당 급여는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명절휴가비의 고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명절휴가비 지급 월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다음 지급 월에 지급할 명절휴가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왔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의 보수규정에는 명절휴가비 지급 월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다음 지급 월에 지급할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은 반면, 1년에 4회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하여는 일할계산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갑 제2호증, 을 제9, 10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고정성을 결여한 임금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가계지원비 및 명절 휴가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약정통상임금으로 제한하는 피고의 보수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시간외 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시간외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피고의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 제고 수당, 가계지원비를 모두 포함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별지 제1 내지 3 목록 '법정통상임금' 란 기재 금원과 같다.

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0년 12월 이전에는 '약정통상임금 × 1,84/184 X 시간외 근무시간', 2011년 1월 이후에는 '약정통상임금 × 1.5/209 X 시간외 근무시간'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시간외 수당을 매월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각 산식에 따라 역산되는 시간외 근무시간의 수치는 별지 제1 내지 3목록 '계산상시간외근무시간' 란 기재 수치(소수점 다섯 자리 이하 반올림)와 같음이 계산상 명백한바, 피고는 위 수치와 가까운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시간을 원고들의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가 인정한 시간외 근무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원고들이 별지 제1 내지 3 목록 '시간외근무시간' 란 기재 시간과 같이 시간외 근무시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들 주장 시간을 기초로 이 사건 시간외 수당을 계산하기로 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무수당은 2010년 12월 이전까지는 '법정통상임금 X 1.84/184 X 시간외근무시간', 2011년 1월 이후부터는 '법정통상임금 × 1.5/209 X 시간외근무시간'의 각 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별지 제1 내지 3목록 '법정시간외수당' 란 기재 금원과 같게 되고, 그 중 원고 A의 경우 2009년 9월분 내지 2010년 12월분, 2011년 7월분, 8월분, 2011년 11월분 내지 2012년 8월분 '법정시간외수당'이, 원고 B, C의 경우 각 2009년 9월분부터 2010년 12월분, 2011년 11월분 내지 2012년 8월분 '법정시간외수당'이 각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별지 제1 내지 3목록 '시간외수당' 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고, 위 초과액 및 초과액의 합계액은 별지 제1 내지 3목록 '시간외수당 차액 및 '시간외수당 차액 합계' 란 기재금원과 같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시간외 수당으로 별지 제1 내지 3목록 '시간 외 수당 차액 합계' 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 내지 3 목록 '법정시간 외 수당' 중 원고 A의 경우 2011년 1월분 내지 6월분, 9월분, 10월분 법정시간외 수당'이, 원고 B, C의 경우 각 2011년 1월분 내지 10월분 법정시간외수당'이 각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별지 제1 내지 3 목록 '시간외수당' 란 기재 금원에 미달하나, 이는 원고들이 별지 제1 내지 3 목록 '계산상시간외근무시간' 기재 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을 시간외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주장함에 따른 것으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시간외 수당을 초과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그 차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마)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7,041,036원, 원고 B에게 7,917,114원, 원고 C에게 7,946,6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0.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11. 20.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는 노사협의 당시 피고의 수익을 기초로 상호 적정하다고 합의하여 임금 총액을 정하고, 이에 맞춰 임금 항목을 할당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기술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제고수당, 가계지원비를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가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공공기관인 피고의 재정이 악화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임금총액을 정한 후 이에 맞춰 임금 항목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임금협상을 해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기상여금에 한하여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인 점, 정기상여금과 달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수당 중기술수당 및 능률제고수당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도 통상임금으로 예시하고 있고, 나머지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가계지원비는 이와 유사한 조건과 방법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관하여 대법원이 일관되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해왔던 점(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등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을 제3호증의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나아가, 피고는 고용 근로자 전부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수당을 모두 지급할 경우의 비용을 11,676,742,622원 가량으로 추산하는바, 원고들의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의 비율은 25% 가량인 점, 2013. 12. 31. 현재 피고의 자본은 합계 23,890,122,983원 상당이고, 그 중 이익잉여금이 13,063,122,983원에 달하는 점, 피고의 2011년 내지 2013년 당기순이익 또한 각 2,000,000,000원 내외인 점 등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법정 통상임금에 기초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로 인한 재정 악화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어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③

마지막으로, 피고가 공공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김진희 강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