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노17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30명이 넘고 체불임금의 총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으로 큰 금액이며, 현재까지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32명 중 12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