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F와 한시적으로 동업을 하였을 뿐이고, E, F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으로부터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으며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한바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E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 F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0. 3.경부터 연말정산을 마친 2011. 3. 10.경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근무기간과 근무내용 등에 대하여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E은 2010년 8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고 자금 현황이나 금전출납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세금신고, 연말정산을 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속하여 일정 경비 등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2011. 1. 31.경 있었던 관련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도 E이 자신의 직원으로서 내용을 더 잘 안다고 말하며 E을 소개하였고,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I도 '피고인이 그동안 E 등에게 봉급을 주지 못했으니 자신에게 지급할 돈을 E에게 지급해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사무실을 706호로 옮긴 이후에는 E이 그곳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E은 당심 법정에서 706호에서 상주하지는 않았으나 그곳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706호의 위치와 면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J은 당심 법정에서 706호가 여러 명이 업무를 보기 어렵고 복잡한 환경이고 706호에서 E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J이 피고인과 인척관계에 있고, J도 706호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 아니라 지방에 며칠 다녀오기도 해 그곳에 상주하지 않았던 E과 마주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바,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고용하여 E이 2011. 3.경까지 근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F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1. 2. 28.까지 관리직으로 일한 F의 별지 개인별체불내역과 같은 체불금품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에 원심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F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언제 어디서 작성되었는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② F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계속 진술을 번복하며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당심에서는 제주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F가 제주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2010. 6. 10.경인 점, ③ F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2010. 6.경 이후 F가 이 사건 회사를 위해 업무를 하였다거나 그를 위해 피고인이 경비를 지급하였다는 등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④ E은 원심 및 당심에서 F가 자신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근무기간이나 F가 구체적으로 한 일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E과 F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⑤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 실질적인 경영주 등 회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도 자세히 알고 있고,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F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고, 이 부분은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