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가 다수이고, 그 금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이 발행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부도수표의 금액의 합계액도 큰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 등이 부도가나 운영자금의 압박을 받게 되면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그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액면금 합계 6,000만 원의 수표들을 회수하였고, 근로자 30명 중 절반이 넘는 17명의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현재 공장 등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바,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