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 C, D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C, D주식회사의 항소
사실오인
피고인 C는 당시 상공회의소 담당직원이었던 P, R에게 M과 N이 아르바이트 채용자임을 밝혔고, P, R로부터 M과 N이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M과 N을 인턴으로 채용해도 청년인턴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였다. 원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피고인 D주식회사는 청년취업인턴제 적용대상 사업체이므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본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주식회사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주식회사 : 벌금 5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주식회사 :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C, D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M과 N을 인턴으로 신청하고 보조금을 받은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주장에 해당하는바,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이 원심법정에서 "자신은 M의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여 조회한 후 M이 고용보험 등 가입 사실이 없으므로 인턴채용이 가능하다고 말을 해주었다."(공판기록 121면), "D에서 인턴채용하기 전에 타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 같다."(공판기록 121, 122면), "피고인 C 측에서 이미 M을 뽑아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인턴자격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것은 아니다."(공판기록 123면)라고 진술한 점, R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N이 2011. 3. 5.에 이미 D에 입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D에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C는 N을 사전에 근무시킨 적은 없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했고(증거기록 395, 396면), 원심법정에서도 "자신은 N이 2011. 3. 5. 이미 D에 입사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피고인 D와 N이 고 양상공회의소에 함께 방문했고, 당시 N에게 사전 근무사실을 확인했는데, 사전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M과 N의 인턴채용 및 그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상공회의소에 문의하면서 이들을 사전에 채용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P, R가 그 당시 M과 N의 고용보험 등 보험가입여부를 조회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이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더라도 청년인턴지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 C가 이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더라도 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D주식회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정하는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정당하게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다만 이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906 판결).
그러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제34조,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법규명령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이 사건 지침 'VIII. 3-2. 부정수급 판단기준'에 의하면 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다시 인턴으로 채용하는 행위는 부정수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본건과 같이 이미 해당 업체에 채용된 전력이 있어 청년취업인턴제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다시 인턴으로 채용하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이 사건 치침에 의한 부정수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D주식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D 주식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을 피고인 C, D주식회사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피고인 C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C, D주식회사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 C, D주식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검사의 피고인 A, B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주식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 A, B주식회사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 C, D주식회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안좌진 구지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