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근로자 간에 연봉제 계약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29. 부터 2011. 11. 19.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746,158원, 2007. 9. 17. 부터 2011. 9. 26.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5,620,58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366,7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E는 상시 6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인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간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F, G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입사 시부터 연봉액의 10%를 매월 분할하여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등 연봉제를 실시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임금대장(2007. 12. ~2011. 11. )의 매월 급여에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위 임금대장 중 2008. 10. 부터 같은 해 12. 까지의 부분에 F이, 2008. 10. 부터 2009. 4. 까지의 부분에 G이 각 서명을 하기도 하였던 사실, F에 대한 2008년 7월, 2010년 4월, 5월의 각 급여명세서 봉투의 퇴직금 중간정산 항목에 3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를 종합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F, G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고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는 하였으나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안좌진 구지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