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3노89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근로자 간에 연봉제 계약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29. 부터 2011. 11. 19.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746,158원, 2007. 9. 17. 부터 2011. 9. 26.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5,620,58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366,7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E는 상시 6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인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간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F, G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입사 시부터 연봉액의 10%를 매월 분할하여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등 연봉제를 실시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임금대장(2007. 12. ~2011. 11. )의 매월 급여에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위 임금대장 중 2008. 10. 부터 같은 해 12. 까지의 부분에 F이, 2008. 10. 부터 2009. 4. 까지의 부분에 G이 각 서명을 하기도 하였던 사실, F에 대한 2008년 7월, 2010년 4월, 5월의 각 급여명세서 봉투의 퇴직금 중간정산 항목에 3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를 종합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F, G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고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는 하였으나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안좌진 구지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