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노9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체불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체불임금 근로자 4명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