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4가단113982 판결

2014

주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제2항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은 피고(반소원고) A에게 325,211,524원, 피고(반소원) B에게 368,653,14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6.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반소원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3/8은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위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위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

피고들과 C는 2013. 5. 6. 23:35경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동승하여 아산시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호산3가 방면에서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에 있는 동덕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

이때 D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여 진행 방향 우측의 철제 가드레일을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과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전신주를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 사건 차량을 전복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피고 A은 두개골 바닥의 골절,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안면신경 손상, 외상성 경막외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흉강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피고 B는 미만성 뇌좌상, 비장 및 간장 열상, 늑골골절, 골반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

원고는 H과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D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상한도의 제한 없이 인수하는 내용의 '대인배상 II'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6.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3호증의 1·2, 4, 6호증, 을가 3호증의 2~5, 9~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대한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자동차보험약관 제15조에는 '대인배상 Ⅱ' 담보의 면책사항으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은 D이 소속 회사의 명으로 출장근무 중 위 회사의 유류비 지원을 받아 같은 회사 소속의 동료 직원들인 피고들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없는 외딴곳에 있는 기숙사와 현장의 출퇴근용 이동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이 D과 함께 회사의 공식 회식 후 퇴근하는 길에 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위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면책 사유 해당 여부

원고 승계참가인 주장의 위 약관에 의하더라도 원고 승계참가인이 면책되려면, 피고들이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2호증, 을나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장으로부터 최초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각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피고들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위와 같은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과 심사청구 기각결정이 모두 잘못이라고 주장하나,<1> 원고 승계참가인도 다투지 아니하는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의 여러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들이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 주장의 위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대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항변은 이유 없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본소청구는 아래 2항에서 보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책임의 제한

피고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D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2> D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사 간부들의 회식 자리에 간 D을 기다렸다가 음주 상태의 D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을 타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콜택시를 불렀으나, 요청에 응한 택시가 없어 부득이하게 D의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량 이용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여(기숙사로 돌아가는 대신 노래방 인근의 숙박업소에서 잠을 잘 수도 있었다), 피고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스스로 감수하였다고 보는 것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D 및 D의 책임을 인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돌리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은 배척한다.

가.

피고 A(자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제2 목록과 같다)

1)

일실수입 : 404,925,689원

○

인적사항

-생년월일 : K생

-여명 종료일 : 2055. 11. 20.

-가동 종료일 : 2036. 2. 21.

○

후유증, 노동능력상실률

-이비인후과 : 귀 항목 I(골전도 결손)-타측귀가 15피트에서 가청, 노동능력상실률 35%(영구장해)

-신경외과 : 두부·뇌·척수 항목 IX-B-2의 2/3수준 (중등도 운동성, 감각성 또는 정신성 후유증, 노동능력상실률 22%(영구장해)

○

소득

-2013. 5. 6.(이 사건 사고 발생일) ~ 2014. 1. 5. : 3,714,488원

-2014. 1. 6. ~ 2031. 2. 28.(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인 55세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 : 5,005,766원

[피고들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에 의하여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6. 1. 1.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7. 1. 1.부터 위 정년 연장 규정이 시행되므로 피고들의 경우에도 연장된 정년까지 위 급여 상당의 소득이 일실수입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13. 5. 6.)은 아직 위 법률 조항이 개정되지 아니한 때이므로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는 이 사건에는 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31. 3. 1. ~ 2036. 2. 21. : 도시 보통 일용노임

2)

일실퇴직금 : 20,244,206원

3)

기왕개호비 : 3,359,000원 (인정일수 40일)

4)

책임제한 : 70%

5)

공제 : 4,758,702원

기지급 치료비(15,862,340원) 중 피고 A의 과실에 상응한 금액

6)

위자료

○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 A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 장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위자료 액수 : 30,000,000원

7)

합계 : 325,211,524원

나.

피고 B(자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제3 목록과 같다)

1)

일실수입 : 473,669,178원

○

인적사항

-생년월일 : L생

-여명 종료일 : 2058. 10. 2.

-가동 종료일 : 2038. 12. 9.

○

후유증, 노동능력상실률

-정신건강의학과 : 두부·뇌·척수 항목 IX-B-3(고도의 운동성·감각성 또는 정신성 후유증), 노동능력상실률 56%(영구장해)

-정형외과 : 관절강직 항목 II-A-1(부전강직, 굴곡 및 신전 고관절 운동범위 제한이 90°굴곡에서 180°선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2%(2015. 10. 19.까지 한시장해)

○

소득

-2013. 5. 6.(이 사건 사고 발생일) ~ 2015. 1. 5. : 3,740,000원

-2015. 1. 6. ~ 2033. 12. 31.(정년인 55세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 : 4,559,333원

(원고는 피고 B가 2015. 7. 31. M에서 퇴직하였으므로 2015. 8. 1. 이후에는 도시 보통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위 퇴직이 피고 B의 자의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 B의 장해 부위, 장해 정도 등에 의하면, 피고 B가 위 회사에서 사고 전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같은 정도의 강도로 수행해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피고 B가 사직을 결심하는 데에 이 사건 사고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일실수입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퇴직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2034. 1. 1. ~ 2038. 12. 9. : 도시 보통 일용노임

2)

일실퇴직금 : 20,823,951원

3)

향후치료비 : 4,399,339원

4)

기왕개호비 : 2,519,250원 (인정일수 30일)

5)

향후개호비 : 6,599,505원

6)

기왕치료비 : 350,000원

7)

책임제한 : 70%

8)

공제 : 22,199,707원

○

기지급 치료비(55,665,690원) 중 피고 B의 과실에 상응한 금액 : 16,699,707원

○

손해배상 선급금 : 5,500,000원

8)

위자료

○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 B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 장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위자료 액수 : 35,000,000원

9)

합계 : 368,653,149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9호증의 각 기재, 을나 1호증의 5, 4호증의 1~3, 5호증의 1~3, 6~8호증, 을다 9호증의 1~3, 10호증, 13호증의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하대학교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 A에게 325,211,524원, 피고 B에게 368,653,14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3. 5. 6.부터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각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