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6. 선고 2014고단1217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 F, G을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H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F,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E, I, J, K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