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 F, G을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H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F,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E, I, J, K은 각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32,2014
판결선고
2014. 10. 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832』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 W 605호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성인 인터넷 사이트 'X'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2013. 11. 20.경부터 'X' 소액결제 실행, 개인정보 데이터의 편집 등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 사람, 피고인 C은 피고인 G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 약 20만건이 저장된 컴퓨터파일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람, 피고인 F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X' 사이트의 명의상 사업자인 'Y'의 직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도 아니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경 장소 불상지에서 Z가 보유하고 있던 AA, AB 사이트의 256,58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및 일반 전화번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등 회원정보가 담긴 자료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고도 메신저를 통해 Z로부터 전달받아, 2013. 9. 7.경 장소 불상지에서 이를 USB 메모리에 담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양시 일산구 소재 백석역 부근으로 발송하여 피고인 G에게 전달함으로써 임의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9.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백석역 부근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256,58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및 일반 전화번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전달받았고, 같은 날 백석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약 256,585명의 위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에게 전달함으로써 임의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는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으로부터 범죄일람표 (10), (11) 기재와 같이 256,585명에 대한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 중 56,725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13. 9. 27.경 고양시 덕양구 W 605호에서 X 사이트를 통한 결제코드를 이용하여 위 개인정보를 기초로 만든 통신사(SK, KT, LGU+), 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쿼리 명령어 실행을 통해 결제 예정인 통신사(SK, KT, LGU+) 중 하나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한 후 결제모듈을 이용해 결제사로 결제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개인별로 9,900원을 소액 결제 신청하고, 피고인 B은 2013. 11. 20.경부터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사이트 서버셋팅, 개인정보 DB 편집작업, 결제모듈 실행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 소액결제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1), (2), (3)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21), (2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13. 9.27.경부터 2013. 12. 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소액 결제신청함으로써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1.경 고양시 덕양구 W 605호에서 AC, AD 등 2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3항과 같이 G으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및 일반 전화번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만든 통신사(SK, KT, LGU+), 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쿼리 명령어 실행을 통해 결제 예정인 통신사(SK, KT, LGU+) 중 하나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한 후 결제모듈을 이용해 결제사로 결제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소액 결제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4), (5), (6) 기재와 같이 4889건의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피고인 A의 H과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과 H은 2014. 2.경 AE, AF, AG, AH, AI, AJ, AK 등 7개 사이트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액결제를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되, 회원들의 성명, 주 민등록번호, 휴대폰 및 일반 전화번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피고인 A가 컴퓨터에 입력하고, H은 성명불상의 기술자를 통해 소액결제를 신청하기로 공모한 후, H은 K으로부터 AL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위 7개 사이트와 그에 따른 결제코드 등에 대한 정보 및 콜센터와 관련한 정보를 지메일을 통하여 제공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AM,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소액결제신청을 위한 위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7), (8), (9) 기재와 같이 핸드폰번호 AN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총 51,749명을 대상으로 소액결제를 신청하여 위 피해자들의 위 개인정보를 51,749회에 걸쳐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H과의 공동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B 및 H은 소액결제 대행사 ㈜다날에서 운영하는 휴대폰 간편결제(OTBILL) 방식이 휴대폰 명의자의 인증번호 입력 없이 이동통신사정보,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3가지의 필수 사용자 정보만 결제대행사 서버에 전송되면 소액결제승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불법 취득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X' 사이트를 통하여 정상적인 회원이 월정액결제를 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전송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고, 피고인 B은 2013. 11. 20.부터 기술적으로 피고인 A를 지원하여 위와 같은 소액결제가 가능하게 하여 주고, H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정산금액의 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환불 요청이 있는 피해자들에게만 환불처리를 해 주어 마치 정상적인 결제승인 절차에 따라 소액결제 요금이 청구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수사기관에 접수되는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월 9,900원의 소액 청구로 인해 결제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요금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 위 개인정보를 기초로 만든 통신사(SK, KT, LGU+), 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쿼리 명령어 실행을 통해 결제 예정인 통신사(SK, KT, LGU+) 중 하나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한 후 결제모듈을 이용해 결제사로 결제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신청하고, 피고인 B은 2013. 11. 20.경부터 서버셋팅, 개인정보DB 편집, 결제모듈 실행작업을 통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결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H은 이에 대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3. 9. 27.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W 605호에서 X 사이트를 통한 결제코드를 이용하여 제1항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만든 통신사(SK, KT, LGU+), 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쿼리 명령어 실행을 통해 결제 예정인 통신사(SK, KT, LGU+) 중 하나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한 후 결제모듈을 이용해 결제사로 결제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서버셋팅, 개인정보DB 편집, 결제모듈 실행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H은 위와 같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민원을 최소화 하여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단속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결제실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인별로 9,900원을 소액 결제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 이, 피고인 B은 2013. 11. 20.경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같은 해 12. 9.경까지 피해자 40,664명의 휴대폰번호로 49,127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86,35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 A, B 및 H은 2013. 9. 27.경 고양시 덕양구 W 605호에서 X 사이트를 통한 결제코드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9,900원을 소액 결제신청하였으나 휴대폰을 통하여 자신들의 동의 없이 소액결제가 된 것을 알게 된 회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H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결제취소를 신청함으로써 결제승인이 취소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와 H은 위 일시경부터, 피고인 B은 2013. 11. 20.경부터, 피고인들은 같은 해 12. 9.경까지 앞서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결제 신청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취소요청을 함으로써 승인이 취소되어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7,598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75,220,200원 상당이 결제 취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4,510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44,649,000원 상당이 결제 취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의 H과의 공동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H은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0. 15경부터 범죄일람표 (4), (5), (6)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1.경까지 AC, AD 사이트를 통하여 핸드폰 번호 AO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총 피해자 7명의 휴대폰 번호로 7회에 걸쳐 제1항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만든 통신사(SK, KT, LGU+), 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쿼리 명령어 실행을 통해 결제 예정인 통신사(SK, KT, LGU+) 중 하나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한 후 결제모듈을 이용해 결제사로 결제데이터를 보내 소액결제를 실행하는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 A와 H은 2013. 10. 11.경 고양시 덕양구 W 605호에서 AC, AD 사이트를 통한 결제코드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9,900원을 소액 결제신청하였으나, 휴대폰을 통하여 자신들의 동의 없이 소액결제가 된 것을 알게 된 AP, AQ, AR, AS 등의 회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H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결제취소를 신청함으로써 결제승인이 취소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고인 A는 제1항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만든 통신사(SK, KT, LGU+), 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쿼리 명령어 실행을 통해 결제 예정인 통신사(SK, KT, LGU+) 중 하나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한 후 결제모듈을 이용해 결제사로 결제데이터를 보내 소액결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H은 위와 같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하여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단속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결제실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결제신청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취소요청을 함으로써 승인이 취소되어 범죄일람표 (4), (6) 기재와 같이 4,882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48,331,800원 상당이 결제 취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와 H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AE, AF, AG, AH, AI, AJ, AK 등 7개 사이트에서 소액결제 신청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4. 2.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AM,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소액결제신청을 위한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H은 성명불상의 기술자를 통해 위 7개 사이트 및 그에 따른 결제코드를 이용하여 제1항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만든 통신사(SK, KT, LGU+), 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쿼리 명령어 실행을 통해 결제 예정인 통신사(SK, KT, LGU+) 중 하나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한 후 결제모듈을 이용해 결제사로 결제데이터를 보내 소액결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7), (8),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51,749명을 대상으로 소액결제 신청하여 1,024,630,200원에 대해 결제승인 받으려 하였으나, 그 중 일부인 범죄일람표(8)과 같이 핸드폰번호 AN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7,067명에 해당하는 139,926,600원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페이큐브에서 결제대행사(PG사)에 임의로 결제 취소를 요청하여 결제 취소되도록 하고, 범죄일람표 (9)와 같이 핸드폰번호 AT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44,682명에 해당하는 884,703,600원에 대하여는 승인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F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중국 및 한국의 장소 불상지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AU 및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및 일반전화번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담긴 개인정보 99,242건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217』
피고인 H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4. 2.경 AE, AF, AG, AH, AI, AJ, AK 등 7개 사이트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액결제를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되, A는 당시 보유하고 있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및 일반 전화번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신청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K으로부터 AL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위 7개 사이트와 그에 따른 결제코드 등에 대한 정보 및 콜센터와 관련한 정보를 지메일을 통하여 제공받아 A에게 전달하고, A는 같은 달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AM,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소액결제신청을 위한 위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7),(8),(9)기재와 같이 핸드폰번호 AN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총 51,749명을 대상으로 소액결제를 신청하여 위 피해자들의 위 개인정보를 51,749회에 걸쳐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B은 소액결제 대행사 ㈜다날에서 운영하는 휴대폰 간편결제(OTBILL) 방식이 휴대폰 명의자의 인증번호 입력 없이 이동통신사정보,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3가지의 필수 사용자 정보만 결제대행사 서버에 전송되면 소액결제 승인이 이루 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A는 불법 취득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X'사이트를 통하여 정상적인 회원이 월정액결제를 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전송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고, B은 2013. 11. 20.경부터 기술적으로 A를 지원하여 위와 같은 소액결제가 가능하게 하여 주고, 피고인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정산금액의 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환불 요청이 있는 피해자들에게만 환불처리를 해 주어 마치 정상적인 결제승인 절차에 따라 소액결제 요금이 청구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월 9,900원의 소액 청구로 인해 결제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요금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 위 개인정보를 기초로 만든 통신사(SK, KT, LGU+), 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쿼리 명령어 실행을 통해 결제 예정인 통신사(SK, KT, LGU+) 중 하나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한 후 결제모듈을 이용해 결제사로 결제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신청하고, B은 2013. 11. 20.경부터 서버셋팅, 개인정보DB 편집, 결제모듈 실행작업을 통해 A가 위와 같이 결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로 공모한 후, 2013. 9. 27.경 X 사이트를 통한 결제코드를 이용하여 A는 개인정보를 기초로 만든 통신사(SK, KT, LGU+), 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쿼리 명령어 실행을 통해 결제 예정인 통신사(SK, KT, LGU+) 중 하나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한 후 결제모듈을 이용해 결제사로 결제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B은 위와 같이 서버셋팅, 개인정보 DB 편집작업, 결제모듈 실행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민원을 최소화 하여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단속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결제실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인별로 9,900원을 소액 결제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3) 기재와 같이 B은 2013. 11. 20.경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A, B은 같은 해 12. 9. 경까지 피해자 40,664명의 휴대폰번호로 49,127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86,35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 A, B은 2013. 9. 27.경 고양시 덕양구 W 605호에서 X 사이트를 통한 결제코드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9,900원을 소액 결제 신청하였으나 휴대폰을 통하여 자신들의 동의 없이 소액결제가 된 것을 알게 된 회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H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결제취소를 신청함으로써 결제승인이 취소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A는 위 일시경부터, B은 2013. 11. 20.경부터, 피고인 및 A, B은 같은 해 12. 9.경까지 앞서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결제 신청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취소요청을 함으로써 승인이 취소되어, 피고인과 H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7,598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75,220,200원 상당이 결제 취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B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4,510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44,649,000원 상당이 결제 취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0. 15경부터 범죄일람표 (4), (5), (6)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1.경까지 AC, AD 사이트를 통하여 핸드폰 번호 AO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총 피해자 7명의 휴대폰 번호로 7회에 걸쳐 제1항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만든 통신사(SK, KT, LGU+), 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쿼리 명령어 실행을 통해 결제 예정인 통신사(SK, KT, LGU+) 중 하나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한 후 결제모듈을 이용해 결제사로 결제데이터를 보내 소액결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13. 10. 11.경 고양시 덕양구 W 605호에서 AC, AD 사이트를 통한 결제코드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별로 9,900원을 소액 결제 신청하였으나 휴대폰을 통하여 자신들의 동의 없이 소액결제가 된 것을 알게 된 AP, AQ, AR, AS 등의 회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결제취소를 신청함으로써 결제승인이 취소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다'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결제 신청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취소요청을 함으로써 승인이 취소되어 범죄일람표 (4), (6) 기재와 같이 4,882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48,331,800원 상당이 결제 취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H, A의 공동범행
피고인 H, A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AE, AF, AG, AH, AI, AJ, AK 등 7개 사이트에서 소액결제 신청하기로 공모한 후, K은 AL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7개 사이트와 그에 따른 결제코드 등에 대한 정보 및 콜센터와 관련한 정보를 지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H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H은 K과 A의 가운데에서 이들을 연결시켜 K으로부터 지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7개 사이트 및 콜센터에 대한 정보를 재차 지메일을 통하여 A에게 전해주고, A는 2014. 2.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AM 소재 A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소액결제신청을 위한 개인정보를 위 7개 사이트에 입력하고, 그 후 불상의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7),(8),(9) 기재와 같이 피해자 51,749명을 대상으로 소액결제를 신청하여 1,024,630,200원의 결제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중 일부인 범죄일람표 (8)과 같이 핸드폰번호 AN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7,067명에 해당하는 139,926,600원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페이큐브에서 항의전화가 많은 것에 의심을 품어 결제대행사(PG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여 결제 취소되도록 하고, 범죄일람표 (9)와 같이 핸드폰번호 AT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44,682명에 해당하는 884,703,600원에 대하여는 원인 불상으로 승인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84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AV 1030호에 있는 AW를 운영하던 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위 AW에서 근무한 근로자 AX의 임금 2,400,000원과 2013. 1. 22.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위 AW에서 근무한 근로자AY의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900『
피고인은 2012. 10. 1.경 고양시 일산동구 AZ 소재 피고인 운영의 BA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B를 운영하는 피해자 BC으로부터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당시 매월 1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사업초기부터 15억 원 상당의 차용금을 이용하여 사업을 시작한터라 피해자에게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매월 770만 원 상당의 이용료를 익일 10일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경부터 2013. 5. 30.경까지 합계 2,090만 원 상당의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2『
[판시 제1, 2 의 범죄사실]
피고인 C, G, 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 4, 5, 6, 7의 범죄사실]
피고인 A, B,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D, B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Q, AR, AS의 각 이메일진술서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추가 범행 사이트 AC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과 BF간의 네이트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A의 여죄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조사 실시 보고)
[판시 제8의 범죄사실]
피고인 F의 법정진술
압수조서(수사기록 제701-702쪽)
『2014고단1217』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BD, B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AQ, AR, AS의 각 이메일 진술서 사본
각 압수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추가 범행 사이트 AC 등 관련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H과 BF간의 네이트온 대화내용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H, A의 여죄 확인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조사 실시 보고)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L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각 수사보고(참고인 BG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2014고단284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X,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90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I 진술 부분 포함)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연락 불능 및 동생 BJ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약식명령 및 납부독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형법 제30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C,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H 및 변호인은 피고인 H이 피고인 A 등과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단순히 콜센터를 운영한 것 뿐이므로 공동정범의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H은 2013. 9. A를 처음 만나, 자신이 콜센터를 맡고 있었던 X 사이트를 BK이 팔려고 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BK을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가 DB(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할 때 이를 중개해주었으며, 그 이후 X, AC, AD에 대한 콜센터 업무 및 결제대행사(PG사)나 휴대폰 결제 리셀러사들을 상대로 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였으며, AE, AF, AG, AH, AI, AJ, AK 등 7개 사이트와 관련하여 위 사이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K으로부터 위 사이트와 그에 따른 결제코드 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위 7개 사이트에 대한 콜센터를 알아봐주는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H은 2013. 10. 23.경 BF과의 네이트온 대화에서 DB(데이터베이스)는 50만개 정도 준비해놓았고, 일주일에 한두 개 오픈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BL 같은 사이트를 분양해 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는 DB(데이터베이스)의 규모 등을 알고 있었고, 새로운 사이트 매입에도 적극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은 경찰 조사시 20만 건이나 되는 DB(데이터베이스)를 2천만 원 밖에 안 받아 건당 1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서로 이름도 감추고 계약서도 안 쓰고 무자료로 거래한다고 해서 이상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피고인 H이 2013. 10.경 술 마시면서 자신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H은 2013. 10. 16.-17.경 피고인 A와의 네이트온 대화에서 피고인 A에게 BM와 관련하여 BN이 BM로 변경된다고 서비스하면 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검경 애들 자체가 지금 자동결제 판례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있고, 꼬투리 잡으려고 난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X의 서버 세팅이나 관리작업을 한 것에 불과함에도 2013. 11.경 피고인 A로부터 데이터를 사왔다는 얘기를 듣고 불법적인 데이터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 H은 검찰 조사시 2013. 11.경 2013. 10.경에 비해 항의전화가 2배로 많이 와서 직감적으로 합법적으로 취득한 DB(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또 다른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 A가 X 사이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했는데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한 인증번호와 아이피가 없다고 하여 2013. 12. 초쯤에는 불법인 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 H이 이쪽 일을 하루 이틀 해온 사람도 아니고 항의전화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2013. 10. 초부터는 회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 결제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H은 피고인 A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묵시적이나마 공모를 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고,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년6월(근로기준법위반죄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임의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한 금원의 합계액이 약 11억 6천만 원 상당이나, 실제로 결제실행된 금원의 합계액은 약 4억 8천만 원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원의 합계액은 약 2억 5천만 원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은 소액결제 대행사에서 운영하는 휴대폰 간편결제 방식이 휴대폰 명의자의 인증번호 입력 없이 이동통신사정보,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3가지의 필수 사용자 정보만 결제대행사 서버에 전송되면 소액결제 승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정상적인 회원이 월정액결제를 하는 것처럼 소액결제를 하고, 환불 요청이 있는 피해자들에게만 환불처리를 해주어 마치 정상적인 결제승인 절차에 따라 소액결제 요금이 청구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신종의 범행수업을 이용하여 여러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이로 인하여 인터넷 소액 결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시장의 신뢰에 상당한 손상을 입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의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한 금원의 합계액이 약 16억 8천만 원 상당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결정
피고인 B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한 역할, 범행의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피고인 C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한 역할, 범행의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피고인 F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한 역할, 범행의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피고인 G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한 역할, 범행의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피고인 H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2,000만 원 상당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H은 피고인 A가 소액결제 대행사에서 운영하는 휴대폰 간편결제 방식이 휴대폰 명의자의 인증번호 입력 없이 이동통신사정보,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3가지의 필수 사용자 정보만 결제대행사 서버에 전송되면 소액결제 승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정상적인 회원이 월정액결제를 하는 것처럼 소액결제를 하고, 환불 요청이 있는 피해자들에게만 환불처리를 해주어 마치 정상적인 결제승인 절차에 따라 소액결제 요금이 청구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신종의 범행수업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범함에 있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피고인 A가 DB(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할 때 이를 중개해주었으며, 결제대행사(PG사)나 휴대폰 결제 리셀러사들을 상대로 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였으며, AE, AF, AG, AH, AI, AJ, AK 등 7개 사이트와 관련하여 위 사이트의 소유자로부터 위 사이트와 그에 따른 결제코드 정보를 넘겨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콜센터를 알아봐주는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이로 인하여 인터넷 소액 결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시장의 신뢰에 상당한 손상을 입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이 피고인 A와 임의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한 금원의 합계액이 약 16억 8천만 원 상당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결정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서울 구로구 BO 706호에서 H이 운영하는 'BP'의 콜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9. 27.경부터 피고인 A, H이 공모하여 2014. 2.경까지 개인들의 사전 동의 없이 소액결제를 신청함으로 인해 이를 알게 된 개인들이 위 콜센터로 일평균 수십건씩 항의전화를 하여 피고인 A, H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콜센터 업무를 하고, 팀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H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위항과 같이 피고인 A, H 등이 휴대폰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소액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콜센터 업무 및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H으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여 피고인 A, H 등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관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피고인 E는 (주)BQ의 영업본부장으로 자신들과 계약한 업체의 소액결제코드(CPID) 발급 및 차단해제, 민원발생시 조치 등과 관련하여 관리 책임이 있어 콜센터를 운영하는 H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서울 강남구 BR 4층 (주)BQ 사무실에서 피고인 A, H이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대량의 피해자 민원을 확인하고서도 소액결제코드 차단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X 사이트에서 무단 소액결제가 계속 진행되도록 방치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피고인 A, H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13. 9. 27.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피고인 A, H 등이 휴대폰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소액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X 사이트에 대한 소액결제코드 차단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A, H 등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관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K, H, A는 2014. 2.경 A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AE, AF, AG, AH, AI, AJ, AK 등 7개 사이트에서 소액결제 신청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K은 AL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7개 사이트와 그에 따른 결제코드 등에 대한 정보 및 콜센터와 관련한 정보를 지메일을 통하여 H에게 제공하고, H은 피고인 K과 A의 가운데에서 이들을 연결시켜 피고인 K으로부터 지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7개 사이트 및 콜센터에 대한 정보를 재차 지메일을 통하여 A에게 전해주고, A는 2014. 2.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AM 소재 A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소액결제신청을 위한 개인정보를 위 7개 사이트에 입력하고, 그 후 피고인 K은 성명불상의 컴퓨터 기술자를 통하여 위 7개사이트의 회원관리 화면에서 결제신청 버튼을 눌러 결제사로 결제데이터를 보내 소액결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7), (8),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51,749명을 대상으로소액결제를 신청하여 1,024,630,200원의 결제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중 일부인 범죄일람표 (8)과 같이 핸드폰번호 AN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7,067명에 해당하는 139,926,600원에 대하여는 결제대행사인 페이큐브에서 항의전화가 많은 것에 의심을 품어 결제를 취소시키고, 범죄일람표 (9)와 같이 핸드폰번호 AT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44,682명에 해당하는 884,703,600원에 대하여는 원인 불상으로 승인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I, 피고인 J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는 ㈜다날에 근무하면서 개인들에게 발송되는 소액결제 통보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관리 및 수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J은 ㈜BQ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I를 상대로 개인들에게 발송될 문자메시지 내용을 알려주면서 그 내용대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지위에 있었다.
개인들에게 발송되는 소액결제 통보 문자메시지 내용은 개인들이 휴대폰을 통해 이를 받아보는 경우 누구나 자신을 상대로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끔 명확하고 간결하여야 하며, 각종 스펨 문자메시지로 오인하여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게끔 혼동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소액결제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개인들에게 "초특가 대박이벤트" 또는 "이벤트"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아니한 문자가 발송될 경우 이를 받아보는 개인들이 스펨문자나 광고문자로 오인하여 이를 무시하거나 자신들을 상대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J은 2013. 6. 7. 11:18경 이메일을 통하여 위 X 사이트와 관련하여 피고인 I에게 "【안내】초특가대박이벤트16500원월정액제결제문의【X,BS】"라는 내용으로 결제코드에 대한 자동결제 알림문자세팅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해 10. 21. 10:56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내】 이벤트16500원월정액제결제문의【X,BS】"라는 내용으로 위 사이트에 대한 자동결제 알림문자세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I는 피고인 J의 요청을 수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게끔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2013. 9. 27.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안내】초특가대박이벤트16500원월정액제결제문의【X,BS】"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32,258회에 걸쳐 발송되고, "【안내】이벤트16500원월정액제결명의로【X,BS】"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2,549회에 걸쳐 발송되게 함으로써, 피고인 J, 피고인 I는 피고인 H, A가 위 기간 중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H, A가 피해자 약 49,127명을 상대로 486,357,3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약 7,598명을 상대로 75,220,2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침에 있어서 이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판단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X에 관한 콜센터인 BP의 팀장이었던 점, X과 관련하여 전화 걸어온 회원들의 정보는 BL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였는데 통상의 사이트와 달리 별도의 아이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화번호 자체가 아이디였던 점, 소액결제가 된 피해자들은 콜센터에 전화해서 결제한 적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항의하였고, 그러한 경우 콜센터 직원들이 결제를 취소하거나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두 환불해 준 점, 피고인 D은 다른 직원들과 상의해서 X에 관한 고객응대 매뉴얼을 만든 점, X은 심하게 항의하는 고객이 많았고, 휴대폰 소액결제가본인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고객들이 대다수였던 점, 피고인 D의 통장이 X의 환불 계좌로 사용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팀장이 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고객 응대일을 한 점, BP의 직원은 피고인 H과 피고인 D을 제외하고 3명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Do BP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6-7개월에 불과한 점, BP는 X 사이트뿐만 아니라 BT, BU, BV 등에 대한 콜센터 업무도 하였고, 통상의 인터넷 사이트 결제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결제라고 하더라도 환불 관련 민원이 상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X의 운영자인 A를 2회 정도 본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 H으로부터 AB, AA 사이트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회원들에게 공고를 해서 정보를 가져온 것이어서 문제가 없고, X으로 서비스가 변경되어 유료화가 된다고 통보를 하였다고 이야기를 들은 점,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H의 범행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콜센터의 운영자인 피고인 H도 범행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만으로 그인 A, H이 X, AC, AD, AE, AF, AG, AH, AI, AJ, AK 등의 사이트에 대해서 소액결제를 하는 것이 임의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고, 휴대폰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액결제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한다는 점을 피고인 D이 알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D에게 방조범의로서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E에 대한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H은 X 사이트에서 임의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한 점, X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환불요청이 많았던 점, 피고인 H은 피고인 E와 네이트온 메신저로 "요즘 민원도 많고... 대표님쪽 민원이 1등이에요 ㅠㅠ. 신규는 이번달 중순부터 안 넣고 있어욤~~. 저 번달 돌아간 디비만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욤^^ 네... 헉.. 민원1등...이런건 1등 안해도 대는댑..ㅠ_ㅠ ㅋ 그러니까요..ㅋㅋ 그래서 지금 일단 KT쪽은 큰 무리 없어 보여서 이번주에 신규 조금 넣으려구욤^^ 첫번째 코드로욤.. 네.. 그리고 3번코드로 SK 4-500선만 이번주 진행하구욤^^. 그렇게하면 얼추 한달에 3억 정도 댈 듯 합니당^^;;; 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점, 피고인 E는 X과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동통신사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결제코드를 차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은 회원수가 많거나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X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원의 대부분은 콜센터인 BP에 제기되는 점, 피고인 E가 일하는 주식회사 BQ는 휴대폰 결제 리셀러사로서 결제코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주식회사 다날과 같은 결제대행사(PG사)에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X과 같은 CP업체에서는 특정 결제코드나 특정 이동통신사에 결제가 집중될 경우 불필요한 제제나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제금을 이동통신사별, 결제대행사별, 코드별로 분산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 E가 피고인 A, H이 다른 사이트의 회원정보를 제공받아 회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있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E에게 방조범의로서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K에 대한 판단
피고인 K이 A, H과 A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촬영하여 AE, AF, AG, AH, AI, AJ, AK 등 7개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신청하기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컴퓨터 기술자를 통하여 위 7개 사이트의 회원관리 화면에서 결제실행 버튼을 눌러 결제사로 결제데이터를 보내 소액결제를 실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K이 위 7개 사이트에 대해서 결제가 실행된 사실을 피고인 H으로부터 확인하고 피고인 H에게 실망하였다고 말한 점, 피고인 H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 K측에서 결제를 실행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K은 위 7개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 H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H은 그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점, 피고인 K은 결제 실행이 가능하게끔 위 7개 사이트 구축을 한 점, 위 7개 사이트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K이고, 피고인 K은 2014. 1.경 형식상 명의자인 AL에게 다시 명의를 변경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시에 2014. 2.경 피고인 H으로부터 코드를 구했다는 연락이 왔고, 거래조건은 X의 개인 DB(데이터베이스)를 7개 사이트에 분할하여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자신은 수익의 25%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고인 H이 25%, 제3의 인물이 50%를 가져가는 조건이었고, 수익의 50%를 가져가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수익인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K은 피고인 H에게 콜센터를 소개시켜 준 점, 피고인 H은 피고인 A가 구속된 후에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BW에게 전화해서 성남에 있는 기술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얘기하면 큰일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K과 이미 입을 맞추어 놓았고, 그래서 검찰에서 이미 피고인 K에 대해 얘기했다고 이야기를 한 점 등이 인정된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H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 K은 자신과 A가 개인DB(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결제를 돌리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상적인 마케팅을 통해 가입한 회원들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은 피고인 K으로부터 사이트당 30만 원 합계 2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구입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가 수익의 25%, 피고인 H이 25%, 피고인 K이 50%를 가져가기로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과 그 내용이 상이하고, 수익 배분에 대해서 삼자간에 논의된 바도 없고, 서면으로 작성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K이 위 7개 사이트와 관련하여 피고인 H 또는 피고인 A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 H은 위 7개 사이트의 결제를 피고인 A가 실행한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K측에서 실행시킨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도 추측에 불과한 점, 만일 피고인 K이 범행에 공모하여 범행으로 인한 수익 배분을 받기로 하였다면, 피고인 K이 결제의 취소 및 결제코드의 차단 등의 결제대행사(PG사)의 조치에 대하여 그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것은 통상의 경험칙에 반하는 점, 위 7개 사이트에 대해서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페이큐브 담당자 BX은 위 7개 사이트 결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K과 통화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A인지는 모르겠지만 제3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자기가 운영하는 사람인데 영업권 양도양수 중이라고 하면서 차단하지 말라고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K은 피고인 A를 만나거나 피고인 A와 연락을 취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K은 피고인 A가 위 7개 사이트 및 결제코드를 인수하려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K이 피고인 A, H과 피고인 A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AE, AF, AG, AH, AI, AJ, AK 등 7개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신청하기로 공모하였거나, 피고인 K이 성명불상의 컴퓨터 기술자를 통하여 위 7개 사이트의 회원관리 화면에서 결제실행 버튼을 눌러 결제사로 결제데이터를 보내 소액결제를 실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I, J에 대한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H은 X, AC, AD, AE, AF, AG, AH, AI, AJ, AK 등의 사이트에서 임의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한 점, X, AC, AD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환불요청이 많았던 점, AC, AD에 대한 소액결제와 관련해서는 7명을 제외한 나머지 결제건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페이큐브에서 임의로 결제대행사(PG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여 일괄하여 결제가 취소된 점, X과 관련한 결제통지 SMS(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스팸 문자로 오인될 소지가 많았던 점, 피고인 I는 주식회사 다날에 근무하면서 개인들에게 발송되는 소액결제 통보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관리 및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점, 피고인 J은 휴대폰 결제 리셀러사인 주식회사 BQ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I를 상대로 개인들에게 발송될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달하면서 그 내용대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던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결제대행계약을 맺을 당시에 설치된 프로그램에 의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주식회사 다날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으로 입력되어 요금부과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외에 요금부과를 위해서 결제대행사(PG사)들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H은 피고인 I가 소속된 주식회사 다날과 같은 결제대행사(PG사)의 여러 고객들 중 하나인 휴대폰 결제 리셀러사인 피고인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Q의 여러 고객 중 하나에 불과한 점, 결제대행사(PG사)는 소비자에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주식회사 다날을 비롯한 결제대행업체들이 통상적으로 SMS(문자메시지) 결제 문구의 내용에 관여하지는 않았고, CP사들이 요청하는대로 결제 문자로 발송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에는 X 이외에 다른 여러 인터넷 업체에서도 결제문구에 "초특가대박이벤트"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I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사이트주소, 고객센터번호, 결제금액, '결제'라는 문구가 포함되면 된다는 주식회사 다날의 기준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변경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J이 주식회사 다날에 X과 관련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 변경을 요청한 것은 2013. 6. 7.경으로 피고인 A가 X을 인수하기 전이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수개월 전이며, 피고인 I 또한 그 시점에 문자 내용을 변경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J이 CP사들의 요청을 받아 주식회사 다날에 안내문자 변경 요청을 한 것은 X 이외에도 여러 사이트가 있는 점, 주식회사 BQ는 주식회사 다날과 같은 결제대행사나 이동통신사로부터 결제차단 사유 및 결제차단된 사실을 통지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X과 같은 CP사들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J, I가 피고인 A, H 등이 임의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주식회사 다날의 휴대폰 결제 시스템에 입력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이용요금이 부과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SMS 결제문자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증거들만으로 위 피고인 J, I에게 방조범의로서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 E, I, J, K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윤지상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사이트 이전 및 개발, 소액결제 실행, 개인정보 데이터의 편집 등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팀장 역할을 한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사이트 이전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개발팀장 역할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각주2) "256,850명"은 오자로 보이므로 "256,585명"으로 정정함
각주3) 공소사실에는 범죄일람표 (1),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범죄일람표 (1), (2), (3)으로 정정함
각주4) 공소사실에는 "그 후 K은 성명불상의 컴퓨터 기술자를 통하여 위 7개 사이트의 회원관리 화면에서 결제신청 버튼을 눌러 결제사로 결제 데이터를 보내 소액결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각주5) 공소사실에는 범죄알람표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범죄일람표 (1), (3)으로 정정함
각주6) 공소사실에는 범죄일람표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범죄알람표 (2), (3)으로 정정함
각주7) 공소사실에는 범죄일람표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범죄일람표 (4), (6)으로 정정함
각주8) 공소사실에는 "결제대행사인 페이큐브에서 임의로 일괄 결제를 취소시키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페이큐브에서 결제대행사(PG사)에 임의로 결제 취소를 요청하여 결제 취소되도록 하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각주9) 공소사실에는 "K을 통해 소액결제를 신청하기로 공모한 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각주10) 공소사실에는 "그 후 K은 성명불상의 컴퓨터 기술자를 통하여 위 7개 사이트의 회원관리 화면에서 결제신청 버튼을 눌러결제사로 결제데이터를 보내 소액결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각주11) 공소사실에는 범죄일람표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범죄일람표 (1), (3)으로 정정함
각주12) 공소사실에는 범죄일람표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범죄일람표 (2), (3)으로 정정함
각주13) 공소사실에는 범죄일람표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범죄일람표 (4), (6)으로 정정함
각주14)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H, K, A가 공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K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각주15) 공소사실에는 "그 후 피고인 K은 성명불상의 컴퓨터 기술자를 통하여 위 7개사이트의 회원관리 화면에서 결제신청 버튼을 눌러 결제사로 결제데이터를 보내 소액결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각주16) 공소사실에는 "결제대행사인 페이큐브에서 항의전화가 많은 것에 의심을 품어 결제를 취소시키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페이큐브에서 항의전화가 많은 것에 의심을 품어 결제대행사(PG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여 결제 취소되도록 하고"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