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24. 선고 2014고단208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