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145,2013
판결선고
2014. 6. 2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2145』
금원 편취 관련
피고인은 1997년경 양말 공장을 운영하다가 1억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리스 요금 수천만원, 신용카드 대금 수천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9. 8.경부터 의정부시 E에서 친구 명의로 'F' 상호로 의류임가공 공장을 운영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받은 기계가 고장나는 등의 원인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열악해졌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5. 28. 위 'F'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 주면 10개월 동안 나누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기계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결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5. 26.부터 2010.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임가공비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에게 봉제하청을 맡기면서 "봉제작업이 완료되면 임가공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봉제작업을 완료하더라도 약속된 임가공비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시가 800만원 상당의 봉제작업 용역을 제공받은 뒤, 그 임가공비 중 43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기계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10. 5. 2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스타 오드람프 기계를 남품할 곳이 있는데 시중에 기계가 없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선스타 오드람프 기계를 빌려주면 일단 납품을 하고, 나중에 새로운 기계를 구해 거래처에 다시 납품한 다음 당신이 빌려준 기계를 되찾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가져가더라도 나중에 이를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만원 상당의 선스타 오드람프 기계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66』
피고인은 의정부시 H건물에서 I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2014. 2. 5.경까지 위 I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5,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4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수사보고(매입장, 메모사본 등 첨부 보고)
『2014고단1366』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3고단2145)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번까지의 금원을 교부받고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기간 동안 더 많은 돈 거래를 하고 있었기에 이 부분만을 떼어내어 사기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며, 범죄일람표 순번 5번부터 7번까지의 내용과 범죄사실 3항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계를 팔거나 교환한 것임에도,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에게 돈이나 기계를 빌려준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실체진실과 다르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년 간 피해자와 거래를 하여왔다고 주장하나, 그 기간 동안의 거래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대금을 완납한 것이 아니라 미수금을 남겨놓은 상태에서의 거래였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업에 따른 손해가 확대되어 운영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와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차용금에 대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매 증대책이나 거래처 확대 등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고,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업체를 운영하였던 것이며,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도 악화되어 있었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일시 무렵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가공 제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재작업을 시킨 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임가공비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가공 도급은 정기적으로 지속된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른 일시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힘든 점, 피해자의 당시 영업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팔았다고 주장하는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7번 기재 재봉기 등의 기계 대수만큼의 수요가 피해자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피고인의 주장보다 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 온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한 점, 근로기준법 피해자 중 일부피해자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H빌딩 4층에 위치한 I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2. 6. 10.부터 2013. 9. 10.까지 근무한 D의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