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고단2210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월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E, 제14번 F, 제22번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