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월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E, 제14번 F, 제22번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253,2014
판결선고
2015. 1. 2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3253]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는 광주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천시 소재 J공사의 석재공사를 (주)K로부터 도급받은 건설업자이다.
피고인 A은 구리시 L에 거주하면서 'M'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위 석재공사를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I 주식회사로부터 136,000,000원에 재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2. 1.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하고 같은 해 2. 1. 퇴사한 근로자 N의 2012년 12월분 임금 3,000,000원, 2013년 1월분 임금 3,350,000원 합계 6,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제8 내지 13번, 제15 내지 21번, 제23 내지 29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69,72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전항과 같이 A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A에게 하도급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A의 근로자 N의 2012년 12월분 임금 3,000,000원, 2013년 1월분 임금 3,350,000원 합계 6,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29명 임금 합계 79,67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210] -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호텔 석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2.경부터 2013. 8. 4.경까지 사이에 위 P호텔 석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Q의 임금 6,106,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411,6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5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증인 R, S, E, T, U, Q, A, B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체불내역 포함]
N,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범죄일람표 (1), (2) 포함]
각 진정서(R, S, E, V, T)
시공계약서,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의 체불임금내역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피고인 A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의 근로자들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인 A과 연대하여 위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014고단2210]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의 법정진술
W, Q,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Q, X, Y, W, Z)
체불내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근로자 Q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근로자 Q에게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해당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부정적인 정상 : 체불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현재까지도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과 직상 수급인인 B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임금체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와 4명의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부정적인 정상 : 체불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현재까지도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은 A의 직상수급인으로서 A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처와 2명의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구리시 L에 거주하면서 'M'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I 주식회사가 (주)K로부터 도급받은 제천시 소재 J공사의 석재공사를 재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0. 31.부터 2012. 12. 1.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2012년 11월분 임금 1,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7, 14, 22번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955,000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F, G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