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48
판결선고
2014. 10.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 위치한 주식회사 G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4. 3. 3.부터 2014. 4.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3,283,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제6 내지 9번, 제11 내지15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6,357,99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H, I, J, K, L, M, N, O, P, Q, R, S, T)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 위치한 주식회사 G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4. 1. 5. 부터 2014. 4.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6,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10, 1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226,0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