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84,2014
판결선고
2015. 1. 3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184]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30.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8.분 임금 298,820원 등 임금 합계 553,82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0,143,0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037]
피고인은 의정부시 D 3층에 있는 피자제조업체인 (주)E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3. 10. 1.부터 2013. 10.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8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 K, G 작성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급여대장, 연차수당 지급대장, 퇴직금 계산내역, L내역, 근무사실확인서
[피고인은 2013. 5. 이후 M, N에게 회사를 양도하였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2. 12. 4. 이후 현재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M 등에게 회사를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2013. 5월 이후에도 2013. 10월초경까지 회사에 출근하면서 사장실에서 M과 함께 근무하였으며, 2013. 10. 8. 및 2013. 10. 10.경에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합의이행각서(증거기록 468쪽)를 체결하는 등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N 등이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지급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에 의하여 N 등에게 민사상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액 중 2013. 10월분 임금 5,123만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 5,300만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거나 향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N, M이 일부 근로자들의 2013. 8월분 임금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타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급여 보장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였고, 임금체불의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2003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