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W, BX에 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Y, BZ에 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CA, CB, CC, CD에 관한 임금 정기일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194,2014
판결선고
2014. 5. 23.
범죄사실
[2013고단4194]
피고인은 의정부시 F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07. 10.15.부터 2011.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E의 임금 354,045원을 비롯하여 별지1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7, 9,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240,053,84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326]
피고인은 춘천시 CF 빌딩 3층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골프장업체인 주식회사 CG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1.경부터 2011.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H의 2010. 10월 임금 4,093,23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8,591,360원 기타 금품 914,300원 등 금품 합계 19,505,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CE, CI, CJ, CK, CL, CM, CN 작성의 진술서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 CI, CJ, CK, CN에게 약 2,0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향후 집행공탁 및 경매등의 절차에서 일부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11. 28.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3고단4194]
피고인은 의정부시 F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1996. 11.18.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Y의 임금 및 퇴직금 129,465,435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5, 8,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및 퇴직금 합계 금 194,523,67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326]
피고인은 춘천시 CF 빌딩 3층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골프장업체인 주식회사 CG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6.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CA의 2011. 4월 임금523,49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271,987,570원을 매월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W, BY, BX, BZ, CA, CB, CC, C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도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