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고단4287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 4, 5, 6, 7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