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304
판결선고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대파밭과 C지점 창고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대파 수확 및 운반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경부터 2014. 3. 9.경까지 사이에 위 대파밭과 창고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7명에 대한 임금 합계 86,5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체불임금 내역, 개인별 체불내역, 체불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37명에 이르고, 그 금액 역시 적지 않은 점, 고용형태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