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153,2014
판결선고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4153』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주택신축 공사를 해주겠으니 건축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건축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했던 다른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인건비 등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택신축 공사를 완공해 줄 의 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3.경까지 총 5회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그 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103,9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단70』
피고인은 2013. 9. 27. 17:0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옆 마당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현무암 45톤을 덤프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257』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경부터 2014. 3.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4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716』
피고인은 위 'E'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3. 3. 4.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7,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5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편취범의 부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G의 법정 진술
K, L, M, N, O,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공사현장 사진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그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피고인은 여러 곳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각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공사에 사용하지 못하고 기존에 밀려 있던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먼저 사용하고, 다른 곳에서 받은 공사대금으로 이를 메우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온전히 해당 공사에 투입할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적어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70』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현장사진
『2014고단2257』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I)
『2014고단2716』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비록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된 것이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은 다투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업행태에 비추어 경한 처벌을 할 경우 추가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4.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7,834,000원(① 2012. 11. 1. ~ 2012. 12. 4. : 2,175,000원 + ② 2013. 2. 6. ~ 2013. 3. 13. : 2,179,000원 + ③ 2013. 11. 5. ~ 2014. 2. 29. : 3,4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9.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