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832
판결선고
2015. 5.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공장자동화 기계 제조업체인 D 대표로, 기계부품 제작 및 설치직으로 E을 고용하여 2013. 9. 12.부터 2013. 10. 19.까지 근로하게 하였는데, E의 2013. 10. 임금 195,773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임금 내역 : {80,000원(일당)×33일(실제 근무일수)}+{8,421원(80,000÷소정근로시간 9.5시간)×1.5×28시간} + {8,421원×0.5시간×0.5}-2,800,000원(기지급 임금)]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E 사이에 미지급 임금과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100만 원을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상계처리 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상계합의 주장에 대해서 보면,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상계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고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보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하여 위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100만 원은 산재를 당한 E의 병원비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것인데, 지급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100만 원을 받는 대신 산재처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비록 E이 피고인의 의도와 다르게 산재처리를 하였더라도 E에게 100만 원의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반환할 금액이 당시로서도 명백하지 않았던 점, 이후 E이 임금 내지 산재와 관련한 정산을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갔음에도 피고인이 대화를 거부한 바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에서 미청산 임금이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 김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