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고정68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28.부터 2009. 8.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 자 E의 퇴직금 6,165,4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09. 8. 23.경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퇴사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나중에 사업장이 정리되면 E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등을 모두 정산하여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E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2010. 5.경 자신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재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등을 모두 정산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여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재입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E이 피고인의 사업장을 퇴사할 당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8.경 E이 퇴사할 당시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밀린 퇴직금 등을 정산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E도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실제로 E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퇴사한 직후가 아니라, 퇴사일로부터 약 3년 정도가 지난 2012. 8.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자신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04165호)을 제기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 역시 자신의 퇴사일로부터 약 3년 6개월 정도가 지난 2013. 2. 5.경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점, ⑤ E은 2009. 8. 23.경 피고인의 사업장을 퇴사한 이후부터 적어도 2010. 5.경 피고인의 사업장에 재입사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자신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E은 고용노동청에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사업장이 정리되면 E의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노동부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E은 피고인의 사업장을 퇴사한 2009. 8. 23. 이후부터 피고인의 사업장에 재입사한 2010. 5. 경까지 퇴직금을 나중에 지급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구두 약정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여 주기를 계속 기다렸고, 2010. 5. 경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약정을 다시 신뢰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에 재입사를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과 E 사이에 E의 퇴사일 당시 이루어진 퇴직금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는 비록 그 지급기일을 정확히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적어도 2010. 5. 경까지는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인 2009. 8. 23. 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28. 부터 2009. 8. 22.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09년 6월분 임금 731,840원, 2009년 7월분 임금 2,700,000원, 2009년 8월분 임금 1,045,160원, 합계 4,477,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도2312 판결 등 참조).

판사 하석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