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532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09. 6. 16. 14:00경 서울 노원구 B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32,948,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1행 중 "인제대상계백병원"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하고, 같은 면 18행 및 19행 중 각 "2014. 1. 15."을 "2014. 12. 6."로 고치며, 같은 면 20행 중 "2024. 1. 15."을 "2024. 12. 6."로 고치고, 제5면 1행 중 "17,698,400원"을 "17,106,400원"으로 고치며, 같은 면 6행 맨 앞에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인제대상계백병원에 대한 2014. 1. 13. 및 2014. 10. 29.자 각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을 추가하고, 같은 면 8행 중 "2014. 1. 15." 및 "2024. 1. 15."을 "2014. 12. 6." 및 "2024. 12. 6."로 각 고치며, 같은 면 9행 중 "11,168,000원"을 "10,812,000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11행 중 "2014. 1. 15.부터 2032. 1. 15.까지 총 19회"를 "2014. 12. 6.부터 2031. 12. 6.까지 총 18회"로 고치며, 같은 면 13행 중 "1,166,110원"을 "1,087,270원"으로 고치고, 제7면 15행부터 제8면 6행까지를 제2항과 같이 고치며, 제8면 13행 및 14행 중 "인제대상계백병원"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하고, 같은 면 16행 및 17행 중 "31,693,484원 (재산상 손해 23,693,484원 + 위자료 800만 원)"을 "32,948,740원[= {(기왕 치료비 2,877,970원 + 임플란트 치료비 17,106,400원 + 도재소부전장관 치료비 등 10,812,000원 + 치주치료 및 방사선비 1,087,270원) × 원고측 과실비율 0.8} + 위자료 8,000,000원 - 공제금액558,172원]"으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각 별지를 이 판결문에 첨부된 각 별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공제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6,096,500원, 요양급여 2,790,860원, 장해급여 16,863,000원을 수령하였고, 추후 2014년경 2,634,900원을 요양급여로 수령할 예정인바, 이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액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요양급여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동일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이미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인용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신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액 2,790,860원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만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이 2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위 요양급여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액수인558,172원(= 위 2,790,860원 × 0.2)은 초과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치료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추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예정인 2,634,9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까지 보험가입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며(이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같은 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급여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위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추후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급여에서 그에 상응하는 액수를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558,172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합계액이 소극적 손해액보다 더 많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일실소득 상당의 손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피고의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진(재판장) 강영기 김윤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