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3. 2. 26. 파주시 I 소재 J 소매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도급업자인 K로부터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및 판넬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막스엔지니어링에게 하도급주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막스엔지니어링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졌고, 무등록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막스엔지니어링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막스엔지니어링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막스엔지니어링에게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식회사 막스엔지니어링에게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음에도 2007. 7. 27.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신설된 것이어서 위 신설조문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 등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결정 참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위 신설조문에 따른 직상수급인의 책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245,000원, 원고 B에게 1,950,000원, 원고 C에게 1,690,000원, 원고 D에게 1,950,000원, 원고 E에게 1,755,000원, 원고 F에게 1,150,000원, 원고 G에게 855,000원, 원고 H에게 15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 노무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이유영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