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2014노1562)에 관하여
피고인은 T이 추진하는 청소년수련원 개발사업 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자일 뿐이었고, T, W과 공모하여 피해자 Y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2014노1564)에 관하여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영화 세트장 사업을 추진하는 사실을 알고 '사업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라'며 돈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의 점(2015노817)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다고 거론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AM(개명전 AZ)에 대한 사기의 점(2015노817)에 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해운대 현장 가설사무소 설치, 임시전기 인입 및 설치 설계비,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인수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3년, 제3원심 :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T은 파주시 V 외 6필지를 청소년 수련장 등으로 개발하려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9. 1.경 W과 동업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고, W은 그 무렵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을 T에게 소개시켜 준 점, ② 피고인은 2009. 2.말경 L의 부회장 AB에게 주위에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라고 하였고, AB가 친구인 피해자를 소개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T, W을 만나게 된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09. 3. 4.경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고인을 병문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T이 하는 청소년 수련원 사업에 대해서 파주시청에 확인해보니, 허가서류가 다 들어가 있고 돈도 447억 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제약하는데 이상이 없다. 같이 계약하여 공사를 같이 해보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 같은 날 T과 사이에 건축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9. 3. 5.경 5,000만 원, 2009. 3. 6.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T에게 지급하였던 점, ⑤ T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 W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영화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금 대출을 280억 원 신청했다면서 자신에게 대출관계 서류 등도 보여주었고, 그 뒤 대출받는 데 잔액들이 계속해 들어간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돈을 계속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드라마 영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측량비, 설계비, 사무실 임대료, 집기 구입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③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영화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산과 대전에 피고인이 시행하는 건설현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함바 식당을 하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고, 피고인의 사무실 개업식에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화환을 가져다 놓는 등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일산이나 대전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착공이 되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 아파트 건설 현장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③ 당시 피고인의 계좌내역상 피해자와 AM이 보내 주는 돈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9.경 인터넷 재혼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던 점, ② 피고인이 시행한다고 하는 일산역 부근 재개발공사 현장이 존재하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AR 주식회사는 명목상 회사로서 수익을 거둘만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의 계좌내역상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 부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점, ④ 또한 피고인은 AY 정당 공천을 받아 김해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간다며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6,000만 원을 대여받았으나, 피고인이 AY정당 공천을 받아 김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⑤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