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및 당심의 심판범위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E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였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고, 따라서 제1심 판결 선고 전 퇴직 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더 유리한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3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E은 원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공판기록 87면).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파기한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재판장) 김종신 박가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