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3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근로자 B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및 근로자 C 등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참조), 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면,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였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 근로자 B은 제1심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공판기록 52쪽 참조), 개정법률에 의하면 위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종전과 달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함으로 개정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이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B에 관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 사실 전부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강신욱(주심) 윤재식 고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