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형은(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1명당 체불임금은 2개월 분으로 그 체불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발주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