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노274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E에 대한 기계대금 편취의 점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기계대금 명목으로 2,78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2,780만 원을 기계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300만 원 송금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E에 대한 2009. 6. 12.자 편취의 점

E이 경찰에서 AG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사무실 집기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이 검찰에 제출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더 신빙성이 있음에도, 그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E에 대한 기계대금 편취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통장으로 2008. 12. 18. 300만 원, 2008. 12. 21. 1,000만 원을 기계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경찰에서 2008. 12. 7. 및 2008. 12. 9.에 송금된 1,48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08. 12. 18. 및 2008. 12. 21. Q 명의로 송금된 1,300만 원은 E이 AH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E 역시 경찰에서 AH가 아들인 Q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해서 위 1,3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하라고 한 사람이 AH인지 피고인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2010. 12. 1.경 E과 AH 사이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기로 한 공사를 AH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고, 위 1,300만원을 송금한 이외에도 2008.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E이 Q 명의 계좌로 수차례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경찰에서 Q의 아버지인 AH에 관하여 'AH를 2003년경 알게된 후 형·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냈고, AH가 1년 3개월 정도 H의 공사책임자로 근무하여 내가 AH에게 급여를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심법정에서 'Q이 AH의 아들인 것은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AH는 E이 데려고 있던 직원이므로,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것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과 AH·Q 사이의 관계 내지 피고인이 Q 명의의 계좌로 기계대금을 송금받아야 할 사정 등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달리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위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E의 진술 이외에는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기계대금의 총액을 알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기계대금 잔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E에 대한 2009. 6. 12.자 편취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12. 21:00경 남양주시 AI에 있는 피해자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채권자들이 사무실로 쳐들어와서 사무실 집기를 전부 가지고 가버렸는데, 내일모레 25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가 사무실로 방문할 예정이다. 사무실 집기, 비품이 하나도 없으면 유령회사로 오인하고 투자를 포기할 위기에 있다. 집기를 주면, 투자자(AG을 지칭)가 BB 백화점을 담보로 98억 원을 대출받아 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기를 교부받더라도, 2,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집기, 비품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E은 2010. 5. 20. 고소보충 진술 당시 자신에게 위와 같이 기망을 한 사람이 AG이라고 진술하였고, 2010. 6.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이후에도 AG에 대한 이 부분 고소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2010. 7. 14. AG과의 대질조사에서는 기망을 한 사람이 AG이 아니고 AJ라는 남자인데 착오로 잘못 진술했다고 진술하는 등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기망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점, ② 그런데 E은 2012. 6. 5.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망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이 부분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범행일로부터 3년에서 5년이 경과된 이후의 진술로 그 기억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종전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2010. 5. 20. 고소보충 진술 당시 'AG이 BB 백화점을 담보로 98억 원을 대출받아 2,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0. 7. 14. AG과의 대질조사에서 '백화점을 담보로 투자를 하겠다는 말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나왔고, 내가 착각을 하고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여 기망방법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AG이 백화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겠다는 말을 한 것은 2009. 9.경으로, E이 집기류를 가져다 놓은 이후이다'고 진술하여 E의 번복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② E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집기, 비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횟수와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사기 피해자인 I가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오히려 I를 협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쁜 점, 피해자 S, I 및 M와는 현재까지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업의 현실성,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만연히 거액을 투자한 것이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은 유죄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당연히 함께 파기한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시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