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배당을 통하여 상당한 금액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개월여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