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711,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5. 4. 13.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088,8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회사에 2014. 2. 12.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월 기본급으로 1,088,890원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2014. 8. 13. 원고를 구두로 해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어떠한 사유도 밝히지 아니하였고, 원고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었다.
(1) 원고는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3.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10. "원고가 2014. 8. 13. 구두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해고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980호로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8.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해고 이후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해고사유의 서면통지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해고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기본급으로 1,088,89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13.부터 2015. 4. 12.까지 8개월 간의 임금 8,711,120원(=1,088,890원 × 8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3.부터 2015. 9. 30.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5. 4. 13.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088,89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