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1,355,947원, 원고 B에게 20,903,9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 50%를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7년경 피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운영하다가 2015. 6. 24. 사망하였다.
피고는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4. 5. 7. 남양주시 E아파트 102동 603호를 매수하였고, 같은 해 7. 3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아파트에서는 망인과 원고들이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의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제49조 제2항, 제3항),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6. 5. 24.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망인의 퇴직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망인이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F, G과 원고 B이 있었는데, F은 2015. 9. 4. 상속을 포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8.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2015느단1731)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9호증, 을 제16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망인은 1997. 9. 1.부터 사망시인 2015. 6. 24.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원고들은 망인이 2015. 4. 30. 퇴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 그 이후인 사망시까지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계산하고 있다). 망인의 월급여액에 관하여 원고들은 4,980,000원(수당 포함)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4,5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데(을 제19호증), 그 어느 금액에 관하여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지만,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2014년도 연 급여액이 59,940,000원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여액은 4,995,000원이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소득액은 2008년 이래 계속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여 2015년의 월급여액은 2014년의 그것보다 큰 금액이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4년의 월 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원고들의 주장액에 따라 계산하기로 한다.
계산
일 평균임금액의 산출
2015. 3. 25. ~ 3. 31. (7일) 1,124,516원(4,980,000원 × 7일/31일)
2015. 4. 1. ~ 4. 30. (30일) 4,980,000원
2015. 5. 1. ~ 5. 31. (31일) 4,980,000원
2015. 6. 1. ~ 6. 24. (24일) 3,855,483원(4,980,000원 × 24일/31일)
일 평균임금액 : 162,391원(14,939,999원 ÷ 92일)
퇴직금액
162,391원 × 30일 × 6506일/365일 = 86,836,918원
상속액
원고 A : 37,215,822원(86,836,918원 × 3/7, 상속인 중 F이 상속포기하였음)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31,355,947원
원고 B : 24,810,548원(86,836,918원 × 2/7)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903,964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피고가 위 E아파트 102동 603호를 매수할 즈음인 2014. 7. 30.경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14. 10. 7. 그 중 50,000,000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망인이 입원 중이던 2015. 6. 10. 피고의 사내이사인 G, F에게 원고 A에 대한 피고의 차용금 50,000,000원이 남아있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갑 제6호증의 기재는 망인의 개인재산 50,000,000원이라는 의미로 읽히므로 이를 원고 A의 대여금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F, G이 망인으로부터 50,000,000원에 관한 말을 들은 적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하나, 이는 차용금과 별개의 돈에 관한 말이었다는 것이므로 대여금청구를 받아들일 근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4. 10. 20.부터 2015. 6. 5.까지 피고로부터(2014. 10. 20.은 망인이 송금함) 매월 1회씩 합계 9,619,1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지급액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다른 명목의 지급액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가 위 아파트를 313,5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갑 제5호증), 피고의 자금으로 그 중 50,000,000원을 제외한 263,5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을 제9호증) 부족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돈은 50,000,000원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이 피고가 인정하는 차용금액을 넘어 50,000,000원을 더 피고에게 입금하거나 피고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는 점(위 원고는 가재도구를 구입하는 데 30,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명의로 사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 사택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가재도구의 구입대금까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다), 위 원고가 2014. 10. 20.부터 2015. 6. 5.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피고가 위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하여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서(을 제2호증, 제3호증) 대여금에 관한 이자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4. 10. 7. 위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한 이후에도 남아 있는 차용금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의 회계자료상 대표이사이던 망인에게 790,672,628원의 가지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망인이 피고에게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망인을 상속한 원고 A은 263,557,542원을, 원고 B은 175,705,028원을 변제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가지급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채무와 상계한다.
판단
가지급금이란 지출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그 지출을 회계처리할 적절한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출금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이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 외에도 사실상 지출에 관한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내역을 숨기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년도 피고의 회계자료상 가지급금으로 790,672,628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가 그 구체적인 대여일시, 대여방법 등에 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사실만으로는 그 금액이 모두 피고가 대표이사이던 망인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게다가 피고의 회계자료를 보면, 원 단위까지 기재된 가지급금들이 있는데, 그러한 금액은 실제 그와 같이 원 단위까지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대여금 성격의 지급액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것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그 내역상 '출장경비'라는 것이나(아마 증빙을 갖추지 못한 지출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망인에 대한 대여금이 아님이 분명한 것들도 있다. 이와 같이 가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된 금액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망인에게 그 해당액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1,355,947원, 원고 B에게 20,903,9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날 다음날인 2016. 5.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 2016. 10.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정관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결의 전에는 구체적인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이행기는 주주총회결의 다음날부터로 본다. 위 주주총회에서 그 지급시기를 나중에 정하기로 결의하였지만(을 제18호증), 채권자인 망인이나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채무의 이행기를 정한다고 하여 채권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망인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이전에는 민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재판장) 안금선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