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506,2015
판결선고
2015. 9.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506]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자금이 부족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2달내에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 2억 원 상당의 펜션을 신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2억원 상당의 펜션을 신축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7.경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86]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E상가 302호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업자인 피해자 F과 전기승압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승압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마무리 된 후 공사대금 2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개인채무가 약 2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가 전기승압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위 전기승압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2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68]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3. 5.분 임금 2,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7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28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강원 춘천시 J나이트 실내 보수공사 현장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K에 있는 J나이트 실내 보수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 2011. 6. 12.부터 2011. 8.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L의 2011. 7월 임금 2,000,000원, 2011. 8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강원 강릉시 M 주택 신축공사 현장
피고인은 강원 강릉시 M 주택(원룸)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 2011. 9. 21.부터 2011. 10.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N의 2011. 10월 임금 1,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서울 도봉구 O 주택 신축공사 현장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O 주택(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2011. 8. 17.부터 2011. 10.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P의 2011. 8월 임금 1,560,000원, 2011. 9월 임금 1,200,000원, 2011. 10월 임금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940,000원을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06]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 술부분 포함]
수사보고(Q 상대 수사), 수사보고(R 상대 수사)
영수증, 고객인적사항 및 계좌거래내역, 회신,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회신, 계좌 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2015고단18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F, S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368]
증인 T, U,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제41쪽)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
[2015고단128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 V의 각 법정진술
L, N, W, X, Y, P,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N, Y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서(공사약정 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 고서(진정인 전화 통화 보고),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건축공사 도급 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일용근로자임금명세서, 각 메모지, 위임 장, 통장사본, 메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4고단4506, 2015고단186 사건의 편취금액이 합계 1억 원이 넘고, 2015고단368,2015고단1284 사건의 미지급 임금이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 회복및 체불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