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03
판결선고
2015. 9.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빌딩 3층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3. 8. 1.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3. 10월 임금 780,000원, 2013. 11월 임금 2,780,000원, 2013. 12월 임금 2,780,000원 2014. 1월 임금 2,780,000원, 2014. 2월 임금 2,780,000원, 2014. 3월 임금 2,780,000원 합계 14,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3. 8. 1.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29,673,64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장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