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908
판결선고
2015. 12. 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환경시설의 운영관리 및 설계, 시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포천바이오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안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미수립 시행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17:10경 위 D 지하 1층에 있는 ATAD(Aerobic Thermphilic Aerobic Digestion, 고온 호기성 소화) 반응조 및 처리수조가 있는 실내공간에서 근로자 E로 하여금 반응조 펌프 점검을 하게 함에 있어 위 실내공간은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밀폐공간이므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립·시행하지 아니하였다.
작업장 미환기 및 송기마스크 등 미지급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 E로 하여금 반응조 펌프 점검을 하게 함에 있어 밀폐공간에 적정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산소농도 등 미측정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건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 E로 하여금 반응조 펌프 점검을 하게 함에 있어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여 밀폐공간에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각 진단서, 일반소견서, 장애등급결정서
재해조사의견서, D 질식사고 동향보고
수사보고(산업안전보건법상의 밀폐공간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인 E이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해를 입은 E의 가족과 합의하여 E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해를 입은 E의 재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발방지를 위하여 후속 조치 등을 이행한 점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