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5고단299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12, 14, 15, 1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