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230
판결선고
2016. 4.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5.부터 2015. 5.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8.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3,736,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830,7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4,187,6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직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D, L, M의 각 사실확인서
체불내역 총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