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42
판결선고
2015. 8. 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301호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사이에 위 C이 시공하는 포천시 D에 있는 빌라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6,580,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420,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는 없는 점, 미수금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임금체불 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임금체불액 등 참작)
판사 박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