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602
판결선고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양주시 C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D의 2015. 2. 임금 9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1,4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1.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제1항(미지급 임금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