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754,2015
판결선고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754]
피고인은 양주시 C, D, E에서 'F'라는 상호로 가죽 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2011. 2.경부터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공장 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피해자로부터 신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 위 F 공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산에 있는 큰 공장에서 나오는 크러스트 가죽(가공이 되어 있는 짜투리 가죽)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이를 소규모 공장에 매도하는 사업(이하, '크러스트 가죽 사업'이라 함)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현금으로 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원금 회수도 문제없고, 위험성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월 4.5%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 회수가 필요한 경우에 미리 이야기를 하면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F의 거래처 채무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공장 운영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크러스트 대량 매수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위 돈을 받더라도 크러스트 가죽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크러스트 가죽 사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크러스트 가죽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함께 사업을 하던 친구가 5,000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버려 5,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크러스트 가죽 사업에 사용하고 월 4.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홍콩으로 수출한 가죽이 동파되어 새로 가죽 제품을 생산하여 홍콩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위 가죽 제품 생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으로 크러스트 가죽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크러스트 가죽 사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054]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1.경부터 2013. 8.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2. 2.분 임금 4,000,000원, 2012. 3.분 임금 5,000,000원, 2012. 4.분 임금 5,000,000원, 2012. 5.분 임금 3,000,000원, 2012. 6.분 임금 2,700,000원, 2012. 7.분 임금 3,000,000원, 2012. 8.분 임금 3,000,000원, 2012. 9.분 임금 2,000,000원, 2012. 10분 임금 3,000,000원, 2012. 12.분 임금 1,500,000원, 2013. 1.분 임금 3,000,000원, 2013. 2.분 임금 500,000원, 2013. 3.분 임금 3,000,000원, 2013. 4.분 임금 3,000,000원, 2013. 6.분 임금 3,000,000원, 2013. 7.분 임금 3,000,000원, 2013. 8.분 임금 1,258,000원 합계 48,958,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5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다는 진술(제8회 공판기일)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5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특히 다음과 같은 진술기재 부분. ① 피해자의 자금에 피고인의 자금을 합하여 크러스트 가죽을 대량으로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아 크러스트 가죽을 매수하지 못하였다(162, 163쪽). ② 2012년 1월 내지 2월경 홍콩으로 보내는 가죽이 동파되었고 위 가죽 동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사용하였다(163쪽). ③ 우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변제를 하고, 가죽을 매수하였다. 나중에 보전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우선 피해자의 돈을 사용하였다(166쪽). ④ 5,000만 원 크레임을 막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171쪽). 피해자에게 크레임이 발생하였다는 말을 하면 불신이 생겨서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서 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려웠다(169쪽).
현금보관증(증거목록 40번)의 기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 1억 원, 2012. 2. 8.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여 가죽크러스트 매입에 사용할 것이며,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원금 회수 요구 시 문제가 없다는 등의 내용
차용증(증거목록 41번)의 기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 1억 원, 2012. 2. 8.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
이메일, 각서, 안산공장을 통한 재고 크러스트 구입에 따른 수익구조의 각 기재
[2015고단505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공장에서 일하였다는 진술(제8회 공판기일)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특히 다음과 같은 진술기재 부분.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피혁제조업체 F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였다(39쪽). ② 주 5일 근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였고, 임금은 처음에 5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40쪽). ③ 피해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40쪽). 피해자에게 월급을 안 준 것은 맞다(41쪽). ④ 2013. 6.경 피해자에게 아래 임금지급내역서를 작성해 주었다(41쪽).
각 임금지급내역서, 재직증명서, 계좌별 명세표, 지급계획안, 메일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2016. 7. 1. 시행)이 시행되기 전인 2015. 12. 30. 기소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0월에서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편취금액과 미지급 임금액은 합계 약 2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까지 별도로 제출한 점,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