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부터 2013. 6. 26.까지 근무한 E의 2013. 3. 임금차액 264,020원, 같은 해 4. 임금 1,000,000원, 같은 해 5. 임금 1,000,000원, 같은 해 6. 임금 866,660원 등 임금 합계 3,130,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2016. 9. 19.자 조정조서와 2016. 10. 28.자 송금영수증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기쁨
각주1)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 이후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E이 2016. 11. 9다시 처벌 희망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