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457
판결선고
2016. 6.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아파트 302동 1403호에 거주하면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판설치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한 D에게 2015. 5. 미지급 임금 2,500,000원, 2015. 6. 미지급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와 구두약정으로 임금을 월 25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D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정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월급을 35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으며, 같은 기간 D와 함께 일을 했으나 D보다 기술능력이 떨어지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300만 원을 받기로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월급은 35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