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72,2015
판결선고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7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G'라는 상호로 육류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육류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여러 납품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이른바 회전결제(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경 국내산 냉장 돼지고기 569.6kg 등 시가 16,290,43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9,502,60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5.경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산물을 공급해주면 1주일 후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농산물 등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488,500원 상당의 배추 등의 농산물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2,802,8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I 등과의 공동범행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공범인 I, K, L 등과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등을 외상으로 대량 납품받은 뒤 이를 처분하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사기행위를 하기로 하고, 위 K, L 등은 농어민 등을 상대로 물품을 주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F' 공판장 및 사무실을 위와 같은 범행에 제공하는 한편 I과 함께 공판장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냉동참치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10일 후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1. 21. 4,809,600원 상당의 냉동참치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22,147,2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I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1. 15.경 위 사무실에서, 'N'이라는 상호로 육류도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육류를 납품하여 주면 12일 후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1. 15.경 1,825,70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총 928,386,767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범인 K는 2013. 11. 25. 'P'이라는 상호로 식재료 납품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아몬드 등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10일 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곧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1. 30.경 31,611,000원 상당의 아몬드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7,017,720원 상당의 식재료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다시 공범인 I을 만나, 위 I 등이 구리시 R 3층 53139호에서'(주)S'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등을 외상으로 대량 납품받은 뒤 이를 처분하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사기 행위를 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T'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농어민들을 상대로 물품을 주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공범 U, V 및 일명 W, X, Y도 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I은 위와 같은 범행을 총괄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14. 10.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동살, 국내산다슬기, 바지락을 납품하여 주면 1주일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시가 9,090,000원 상당의 다슬기 등 수산물을, 같은 달 14. 시가 11,84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 받아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93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I 등과 공모하여, 2014. 10. 8.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전복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0. 시가 12,105,000원 상당의 전복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8,205,000원 상당의 전복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01』
피해자 AA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공범 I 등이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등을 외상으로 대량 납품받은 뒤 이를 처분하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사기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I으로부터 "월급으로 500만 원을 주고 납품받은 물품 대가의 4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에 가담하여 사기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구리시 R 3층 53139호에 위치한 (주)S의 'T 상무'로 행세하며 농어민들을 상대로 물품을 주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공범 U, V 및 일명 W, X, Y도 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I은 위와 같은 범행을 총괄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6.경 충남 서산시에 있는 고북면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공범 I 등으로부터 범행 대상으로 지목받은 피해자 AA에게 "재배한 고구마를 남양주시 AB에 위치한 물류 창고로 납품해 주면 며칠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9.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시가 119,000,000원 상당의 고구마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6.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8,131,9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0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중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0.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C의 2013. 8.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 명의 임금 합계 12,133,3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105』
피해자 AD(AE), 피해자 AF(AG), 피해자 AH(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F는 인천시에서 지원을 받고 운영하는 곳이니 믿고 농산품을 공급해 달라, 농산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인천시에서 지원을 받는 곳이 아니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농산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5. 21. 딸기 등 4,095,000원 상당의 농산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피해자 AD), 11(피해자 AF), 12(피해자 AH) 각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213,757,031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았다.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야채를 공급해주면 일주일 회전 결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야채를 공급받더라고 야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5. 21.경 얼가리 배추 등 7,382,000원 상당의 야채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68,529,250원 상당의 야채를 공급받았다.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기체연료나 종이컵 등 잡화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8. 하이선 200개 10,89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6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2015고합106』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공범인 I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 또한 월급으로 500만 원을 주고 납품받은 물품 대가의 4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함께 'F'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후 공범인 I, K, L 등이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등을 외상으로 대량 납품받은 뒤 이를 처분하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사기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은 위 'F' 공판장 및 사무실을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제공하였으며, 위 K, L 등과 함께 농어민들을 상대로 물품을 주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은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5.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고등어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5.경 6,500만 원 상당의 고등어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1. 2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 시가 합계 13,154,200원 상당의 휴대용 부탄가스와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을 납품 받고, 같은 해 12. 3. 시가 합계 14,913,000원 상당의 휴대용 부탄가스와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을 추가로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49』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공범인 I, K, L 등과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등을 외상으로 대량 납품받은 뒤 이를 처분하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사기 행위를 하기로 하고, 위 K, AO 등은 농어민들을 상대로 물품을 주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F' 공판장 및 사무실을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제공하는 한편 I과 함께 공판장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한우 고기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10일 후에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0. 8. 17,271,500원 상당의 한우 고기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3,557,400원 상당의 한우 고기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다시 공범인 I을 만나, 위 I 등과 함께 구리시 R 3층 53139호에서 '(주)S'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등을 외상으로 대량 납품받은 뒤 이를 처분하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T'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농어민들을 상대로 물품을 주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공범 U, V 및 일명 W, X, Y도 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I은 위와 같은 범행을 총괄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14. 10. 13.경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Q'의 영업부 직원인 AR에게 전화하여 "내일 물건 값을 결제하여 줄테니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650박스를 출고시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0. 14.경 시가 3,910만 원 상당의 냉동고등어 650박스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1항 기재와 같이 I 등과 공모하여, 2014. 9. 29.경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쌀을 다량으로 구매하겠다."라고 말하고, 2014. 10. 1.경 위 S 사무실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회사나 함바식당에 쌀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쌀이 필요하니 거래를 잘 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4. 10. 13.경 피해자와 쌀 1,400가마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0. 14. 위 S 창고에서쌀 700가마를 납품받고, 같은 달 15. 같은 장소에서 쌀 700가마를 납품받아 2회에 걸쳐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쌀 1,400가마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1항 기재와 같이 I 등과 공모하여, 2014. 8. 중순경 피해자 AT 운영의 '주식회사 AU'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명란 거래를 하고 싶으니 견적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2014. 9.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발주서를 보냈으니 확인하고 명란을 보내달라, 결제는 15일 단위로 현금결제 하여 9월 말일경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29.경 조리용명란 1kg 포장 20개 등 시가 1,324,000원 상당의 명란을 납품받고, 2014. 10. 14. 탕감용명란 5kg 포장 10개 등 시가 7,455,000원 상당의 명란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447』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주)AV'이라는 상호로 육류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AW에게 "육류를 납품하여주면 그 대금을 2일 이내에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여러 납품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이른바 '회전결제'(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국내산 냉장 돼지고기 46kg 등 23,358,502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AX, AY로부터 합계 57,634,079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과 I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I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함께 'F'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후 I 등이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등을 외상으로 대량 납품받은 뒤 이를 처분하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사기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위 'F' 공판장 및 사무실을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제공하고, K, AO, AZ 등과 함께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물품을 주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은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BA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위 'F' 사무실에서 '(주)BB'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BA에게 "현미녹차 등을 납품해 주면 1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부터 2013. 12. 19.까지 38,452,800원 상당의 현미녹차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9.부터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모두2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15,211,954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피해자 B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3. 10.말경 위 사무실에서, '(주)BD'이라는 상호로 육류도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BC에게 "육류를 납품하여 주면 12일 이내에 현금결제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0. 28.경 26,287,07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501,294,870원 상당의 육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2]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BE, L, BF의 각 법정 진술
BE, B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H, M, BF, Z, Q, BI,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 BJ, Z, Q, O, D, J의 각 고소장
거래약정서, 거래내역, 지불각서, 미수금내역, 거래약정, 거래명세표, 매출, 매입현황, 물품공급계약서, 지불각서, 거래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매 출매입현황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2015고합10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K,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 BM, BN, BO, BP, BQ, BR, BS, BT, BU, AS,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C, CG, CH, CI, CJ, BT, CK, CL, CM, CN, CO, C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A, BM, BN, BO, BP, CQ, BY, BZ, BQ, BR, CR, CS, CT, AS, CU, BV, BW, BX, CE, CL, CF, CP, CJ, CV, CW, CX, CY의 각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2015고합104]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C의 진술서
AC, CZ의 각 진정서
[2015고합105]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K, AJ, DA, D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K, AJ, DB의 각 고소장
약속어음, 거래약정서(AE), 납품계약서(AG), 거래명세표(AI),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 료 제출)
[2015고합106]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BE, L, BF의 각 법정 진술
DC,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L의 진술서
AM, AL의 각 고소장
매출원장조회결과,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약정서, 상품거래약정서, 명함 사본, 발주서, 통고서, 계산서
[2015고합149]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BE, L, BF의 각 법정 진술
D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BL, D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E, DF, AS,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Q, DF, AN의 각 고소장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발주서, 전자계산서,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약정, 지급보증 증권, 거래처원장, 공정증서, 확인서, 각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E 자료제출)
[2015고합44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E, L, BF의 각 법정 진술
BG, BE,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G, DH, DI, DJ, DK, DD, DL, DM, BG,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L, BF, EB, BE, DB, J, EC, ED, EE, EF, EG, EH, EI, EJ, E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G, N, 농업회사법인 EL, EM, O, EN, DH, EO, EP, EQ, BA, ER, ES, ET, EU, A N, EV, EW, EX, EY, EZ, FA, FB, BD공주지점, FC, FD영농조합법인, FE, 영농조 합법인 FF, FG영어조합법인, FH, FI영어조합법인, FJ, AY, FK, FL, FM, FN, FO, FP, AJ, FQ, FR, FS영농조합법인, FT, 농업회사법인 AV, FU의 각 진정서
FV 피해리스트, 피해업체들의 사건경위서 각 1부, 수사보고(업체별 피해내역 정리), 수사보고(업체별 피해내역 추가 정리), 수사보고(FW EB과 피해경위 전화통화), 수 사보고(BB FX과 피해경위 전화통화), 수사보고(FD FY과 피해경위 전화통화), 수사 보고(FC FZ와 피해경위 전화통화), 수사보고(ET GA과 피해경위 전화통화), 수사보 고(EL GB과 피해경위 전화통화), 수사보고(GC EN과 피해경위 전화통화), 수사보고 (GD FJ와 피해경위 전화통화), 수사보고(진정인 GE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D 제 출, 피해업체→생협 · 인천시장 상대 손배청구 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제 15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항, 제2의 가, 다 내지 마항, 제3, 5 내지 14항, 제15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단 형 법 제30조는 판시 제2의 가, 다 내지 마항, 3, 8 내지 13, 15의 가항에 한하여, 징 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 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횡령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신청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민사소송절차가 아닌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사기범행은 I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I이 월급을 준다고 하여 단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에 비추어 방조범에 불과하여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이 외상으로 물품을 대량으로 공급받은 후 이를 현금화한 다음 도주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해물품의 구매 및 판매과정을 지시하거나 직접 관여한 이상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D가 대표로 있는 FV협동조합은 인천시와 공동으로 인천 중구 E에 GF물류센터를 건립하였다. 위 물류센터는 조합 소속 소매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BG의 명의로 'F'라는 상호의 업체를 등록하였고, 2013. 5. 20.경 위 FV협동조합으로부터 농축수산품과 식자재 부분을 위탁받아 위 GF물류센터 내에서 업체를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총괄본부장이라는 직위를 사용하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2013. 5. 16.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I과 공모하여 F의 대표를 BE으로 변경하고 다시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데, 그 전과 동일하게 총괄본부장이라는 직위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I이 월급 500만 원과 자신의 채무 4억 5천만 원을 갚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 가담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BE은 이 법정에서 GG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달에 200만 원을 줄테니 명의상 대표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여 대표가 되었다고 진술한다.
2013. 9.말경부터 같은 해 12.초경까지 F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L(가명 A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축산물, 수산물 취급업체를 물색한 후 단가와 수량을 지정하여 물품을 주문하였다고 진술한다.
2013. 10. 2.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F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BF은 이 법정에서 대외적으로 거래처 직원이나 업자를 만나는 역할은 피고인이 하였으며, 자신은 피고인에게 자금 결제를 올렸고, 항상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FV협동조합의 조합장인 DD는 피고인이 I을 소개시켜 주었고 I은 영업장에 상주하지 않고 피고인이 영업장에 상주하며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며, 이 사건 후 피고인에게 I의 가담사실에 대하여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I이 가담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149호 증거기록 제113, 114쪽).
F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GH의 DM도 피고인이 거래를 하자고 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I은 피고인이 소개시켜줘서 2~3번 보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다(447호 증거기록 제1929쪽).
피고인은 피해자 AN에게 2013. 11. 12.까지 물품대금 8,8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에도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3. 11. 20.경 약속어음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149호 증거기록 제31 내지 35쪽).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사기범행의 피해액 중 일부 금원이 변제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은 외상으로 대량의 물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현금화한 다음 도주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3.경 인천에서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2014.경 구리시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이 사건 사기범행의 총 피해액은 약 83억 원에 이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사기범행은 I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고 자신은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정동주 이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