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 9. 12.부터"를 "2014. 11. 8.부터"로 경정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파주시 D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C과 공동하여 C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E라는 상호로 도서관리운송업 등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위 영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2007. 3. 3.부터 2014. 2. 28.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2. 임금 1,700,000원, 기타 수당 2,100,000원, 퇴직금 11,899,990원, 합계 15,699,990원(= 1,700,000원 + 2,100,000원 + 11,899,990원)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4. 12. 10. 피고로부터 임금 1,531,900원, 퇴직금 2,836,900원 합계 4,37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29,990원(= 15,699,990원 - 4,3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표준근로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얼마라도 지급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2014. 12. 10. 약정한 퇴직금 및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을 제1호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이름 옆의 서명이 원고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을 제1호증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설령 을 제1호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7항에 "기타 B씨 건은 급여 및 퇴직금은 합의하여 받았습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만으로 원고의 피고가 퇴직금 미지급 합의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피고의 주장처럼 퇴직금 미지급 합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4. 12. 10.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 지급의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2014. 7. 2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파산면책결정(2012하면 6740, 2012하단6745)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금원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제475조, 제566조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29,9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4. 2. 28.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8.부터(소액사건절차법 제6조 단서에 의하면 이행권고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때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는 2014. 11. 7.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았다.)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 9. 12.부터"는 "2014. 11. 8.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상훈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