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1311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20,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10. 12. 경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관리 또는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8. 12.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퇴직금 합계 9,466,33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9,466,3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4. 8. 28. 104만원, 2014. 9. 20. 350만 원 합계 454만 원을 부당하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2012. 6. 부터 2014. 8. 까지 자신의 급여보다 50만 원씩을 초과한 합계 1,35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므로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돈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서 이체한 위 454만 원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변제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사건에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이 퇴직금의 지급시기를 2015. 1. 16.까지 유예하였고, 이에 원고도 동의하였으므로, 위 퇴 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15. 1. 16. 이후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퇴 직금의 지급유예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간 중 15억 원 상당을 횡령하거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수사를 받아오던 상태였고, 피고에게 퇴직의사조차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위 퇴직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또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정들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또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원고와 2011. 12. 31.에 2009. 10. 12.부터 2011.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3,695,093원을, 2012. 7. 1.에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1,002,725원을 산정하여 두 차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으므로 위 돈의 합계인 4,697,818원이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돈이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는 위와 같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면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퇴직소득세 246,295원을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서 발생한 퇴직 소득세 246,295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9,220,037원(= 9,466,332원 – 246,29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인 2014. 8. 12.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성기석 고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