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1393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설비공으로 고용되어 2011. 6. 15.부터 2011. 9. 30.까지 일당 130,000원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2011. 8. 임금 650,000원, 같은 해 9. 임금 4,030,000원 등 합계 4,6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4,680,000원(= 650,000원 + 4,0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 채권은 건설일용근로자인 노역인의 노임채권으로 민법 제164조 제3호에서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 소유의 공사물품을 절취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64조 제3호에서 1년 단기소멸시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역인'이라 함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채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바,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원고를 직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출퇴근을 관리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한 점, ③ 피고는 작업일보를 기준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 명세서를 작성한 점, ④ 피고는 원고의 임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숙박비 및 식대까지 별도로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년 단기소멸시효 적용대상인 '노역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위 임금 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퇴사일이 2011. 9. 30.인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5. 2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4,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상훈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