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 주장 및 판단” 중 “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J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임금협정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다. ‘타코미터’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이 있으나, 근로자들 간 교체, 조작가능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각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2010. 7.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법률 제8818호,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부분에 해당되는 금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수익구조상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납금을 올려야 하고, 고정급여를 인상함에 따라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비용과 같이 당장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비용 역시 인상되어 그 인상액만큼 사납금이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정급여 상승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납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실제 수입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피고와 J노동조합은 노사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사납금 인상 범위를 줄일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사납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음으로써 근로자들이 직접 취득할 수 있는 사납금 초과 운송수익금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인 원고들의 임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취지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고정급여를 높여 택시운전종사자의 수입을 안정시키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 감축 그 자체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단정할 수 없고, 택시운전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인 의사로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기로 사용자와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상훈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