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827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6. 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7. 10.에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5. 7. 1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0. 1.부터 2010. 11. 30.까지 'C'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원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퇴직금은 13,182,060원,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 등은 379,500원이다.

나.

피고는 2011. 2. 1.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금원을 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소1839호로 퇴직금 8,182,0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2. 17. "원고는 피고에게 8,18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3. 30. 2,000,000원, 2012. 9. 5. 3,604,27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D)에서 최근 3년간 퇴직금 채권자로서 7,649,370원을 배당요구하여 2013. 1. 31.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3,182,060원에서 퇴직소득세 등 379,500원을 공제한 12,802,560원(= 13,182,060원 - 379,5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16,253,640원(= 2011. 2. 1. 지급한 3,000,000원 + 2012. 3. 30. 지급한 2,000,000원 + 2012. 9. 5. 지급한 3,604,270원 + 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은 7,649,370원)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초과하여 받은 3,451,080원(= 16,253,640원 - 12,802,5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3,182,060원에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원금 8,182,060원에 대한 2010. 12. 15.부터 2013. 1. 31.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3,492,506원을 합한 16,674,566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보다 적은 합계 16,253,6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금원은 없다.

4.

판단

가.

원고가 지급해야 하는 금원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3,182,0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0.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 379,500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의 충당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2. 1. 3,000,000원, 2012. 3. 30. 2,000,000원, 2012. 9. 5. 3,604,270원, 2013. 1. 31. 7,649,370원을 지급받았고,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피고와 원고 사이에 법정 충당의 순서와 달리 변제 충당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없는 이상 원고가 변제한 위 금원은 법정 충당 순서에 의한다.

(2)

구체적인 계산은 별지 변제충당표 및 다음과 같다.

(가)

2011. 2. 1. 3,000,000원 : 13,182,060원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2011. 2. 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53,929원(= 13,182,060원 × 20% × 49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과 원금 2,646,071원(= 3,000,000원 - 353,929원)에 충당한다.

(나)

2012. 3. 30. 2,000,000원 : 원금 잔액 10,535,989원(= 13,182,060원 - 2,646,071원)에 대하여 2011. 2. 2.부터 2012. 3. 30.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442,040원(= 10,535,989원 × 20% × 423일/365일)에 충당하고 이자 442,040원이 남는다.

(다)

2012. 9. 5. 3,604,270원 : 이자 잔액 442,040원 및 원금 잔액 10,535,989원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2012. 9. 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917,930원(= 10,535,989원 × 20% × 159일/365일)과 원금 2,244,300원(= 3,604,270원 - 442,040원 - 917,930원)에 충당한다.

(라)

2013. 1. 31. 7,649,370원 : 원금 잔액 8,291,689원(= 10,535,989원 - 2,244,300원)에 대하여 2012. 9. 6.부터 2013. 1. 3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672,422원과 원금 6,976,948원(= 7,649,370원 - 672,422원)에 충당하면, 원금 잔액은 1,314,742원(= 8,291,690원 - 6,976,948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여전히 지급할 퇴직금이 남아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을 초과하여 변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박주영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