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체불금액 및 피해 근로자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과의 합의 내지 완전한 체불임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5명(근로자 E, F, J, O, P)에 대한 체불 임금을 전부 또는 대부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체불금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아닌 점(피고인은 2014. 7. 2.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고용관계에 있어 퇴직금 지급에 관한 종전의 관행, 동종 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