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8. 선고 2015노13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형은(벌금 1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전력도 1회 있는 점,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 8명 중 5명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